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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기금 적립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2896[법인세과-478]  ·  2018.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정관 등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으로 적립한 것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반드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금적립 #법인세법 #특별법 #새마을금고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896[법인세과-478]  ·  2018. 02. 27.

  • 국세청 서면-2017-법인-2896[법인세과-478], 2018.2.27. 회신임
  •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한 사실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하였을 때로 한정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질의의 비영리법인은 『구 새마을금고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규칙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정관에 의한 기금 적립만으로는 바로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2호의 적용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그리고 '법령에 의한 기금 적립'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과거 유사 사례(대한소방공제회,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도 각 특별법에 정한 절차로 적립된 금액만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았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만약 비영리법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었더라도, 기금 적립이 법령의 이행이 아니라 정관 또는 사규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시 상계처리 규정 및 5년 내 미사용시 익금산입 규정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2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
  • 구 새마을금고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복지기구 설치·운영 근거, 내무부장관의 인가 요건 명시
  • 사립학교법 등 타 특별법 및 관련 사례: 해당 특별법에 기금 적립 근거가 명확히 존재할 때에 한해 인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따라 기금을 적립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관에 의한 기금 적립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 또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한 설립과 법령 근거 기금 적립이 모두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금 전입 인정 요건은?
답변
해당 법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금 적립을 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2호를 근거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시 이자상당액과 법인세 가산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내 미사용 시 법인세와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9조 제4항 및 본 유권해석 사실관계를 참조하면 5년 미사용 잔액에 해당하여 익금산입 의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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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을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이46012-10950, 2003.5.13.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을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2519, 1992.11.24.
사단법인 ○○연합회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혹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舊 새마을금고법」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舊 내무부 및 경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1992.6.2.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당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인가를 받았음

○ 한편, 질의법인은「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결산 시 아래와 같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사용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고 있으며

 ① 고유목적사업 수행 ② 회원에 대한 퇴직공제 초과반환금

  ③ 경조·재해 급여 ④ 기타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등의 충당

-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이내 미사용 시 법인세와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정관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하여 기금 등을 적립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인 질의법인이 정관 등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이「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⑤∼⑦ ⁠(생략)

⑧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및 승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④ ⁠(생략)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중「국세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및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 ⁠(이하생략)

새마을금고법 제84조【복지기구 설치 등】

① 중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구 설치·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舊 새마을금고법 제65조【복지기구 설치 등】(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1.1.)

① 연합회는 금고 및 연합회 임원과 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구 설치·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8조【복지기구】

① 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중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의 임직원(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기구(이하 "복지기구"라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복지기구에 출연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앙회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복지기구는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舊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0조【복지기구】(대통령령 제14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4.2.21.)

①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는 금고 및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퇴직한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기구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구성원들로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금액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복지기구에 출연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연합회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복지기구는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설립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새마을금고법 제2조【정의와 명칭】

① 이 법에서 "금고"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지역금고"란 제1항의 금고 중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금고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중앙회"란 모든 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말한다.

④ 금고나 중앙회는 그 명칭 중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금고나 중앙회가 아니면 제4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새마을금고법 제7조【설립】

① 금고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회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발기인에게 금고 설립 동의서를 개의(開議) 전까지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창립총회의 공고ㆍ의결사항과 설립인가 신청 절차, 인가 제한 사유 등 금고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새마을금고법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신용사업

가.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 수납

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內國換)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 업무

라.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2. 문화 복지 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개발사업

5.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6.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신용사업에 관련되는 소요 자금의 차입한도, 여유자금의 운용 및 제1항 제6호의 위탁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5호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금고는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상환준비금 중 2분의 1 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준비금의 보유 및 예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금고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새마을금고법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자기자본(자본금, 제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의 합계액에 결산상의 오류에 따른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대손금(貸損金)의 상각(償却)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하지 못한다.

③ 금고는 결손의 보전(補塡)과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④ 금고는 사업이나 배당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⑤ 금고는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되, 잔여손실금이 있으면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한다.

⑥ 금고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제1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1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회원의 납입출자액이 감소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이의신고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이의신고 기간에 채권자로부터 자본금 감소에 대한 이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⑧ 채권자가 이의신고를 한 경우에는 금고가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제6항에 따른 자본금의 감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⑨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보고와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금고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으며, 배당은 납입출자좌수에 비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사업 이용 실적의 비율에 따른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

대한소방공제회법 제21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ㆍ회계처리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15, 2010.3.11.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동 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으로

같은 법 제113조의 구분경리에 의하여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하는 경우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24, 2010.1.12.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26조에 따라 연구적립금 등을 적립하고 그 적립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익 등을 비영리사업회계인 기금회계로 전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 서면2팀-305, 2004.2.27.

귀 질의의 경우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제사업인 회원의 퇴직급여부가금 및 기타급여금 지급을 위하여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대한소방공제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 법인, 서이46012-10950, 2003.5.13.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을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 법인, 법인46012-3631, 1999.10.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전입한 경우에 그 전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 법인22601-2519, 1992.11.24.

(회신내용) 사단법인 ○○연합회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혹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지방공기업법」제44조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기업의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사단법인 ○○연합회』의 경우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사)○○연합회 : 지방공사의료원의 임직원의 공제복지사업(퇴직금관리업무)

출처 : 국세청 2018. 02. 27. 서면-2017-법인-2896[법인세과-4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