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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부여 시 근로자 동의 필요성에 관한 유권해석

근로개선정책과-875  ·  2013.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체휴일을 부여할 때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대체휴일 제도의 적용에 있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주휴일을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1주 1일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휴일 대체를 사전에 실시할 경우엔 24시간 전 통보 등 의견수렴 절차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체휴일 #근로자 동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주휴일 변경 #휴일대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875  ·  2013. 01.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875(2013.01.30)
  • 고용노동부는 대체휴일 제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근거를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주휴일을 대체하려는 경우 1주 1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지정된 휴일 변경 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휴일을 사전 대체하고자 할 때엔 가능한 한 그 사유를 밝히고,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내용만으론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나, 근로자 동의 또는 규정 근거 없는 일방적 대체는 곤란함을 시사한 답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 대체 규정 가능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휴일 대체 절차 및 동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 의견 청취 의무
사례 Q&A
1. 대체휴일 지정 시 근로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875 회신에서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규정 근거 없이는 대체휴일 지정이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는?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 해당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휴일 변경은 1주 1일 원칙을 준수하고, 규정된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대체휴일 사전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가능하다면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사유를 밝히고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전 의견수렴 및 통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소한 24시간 전에 알려야 함을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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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체휴일 부여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875, 2013. 1.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체휴일 부여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 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1. 30. 근로개선정책과-8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