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경정청구 부가세 환급시 익금·환급가산금 처리

사전-2024-법규법인-0969  ·  2024.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국세환급가산금은 어떤 사업연도의 익금에 각각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국세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환급 #익금 산입 #국세환급가산금 #익금 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969  ·  2024. 12. 27.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969 (2024.12.27.) 회신에 따르면
  •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 다만,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산정·지급된 국세환급가산금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근거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러한 원칙은 오피스텔·상업시설·아파트 등 과·면세 겸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및 공통매입세액 정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국세환급가산금)는 익금 불산입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개념 및 산정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면세 겸영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
사례 Q&A
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액 사업연도 익금 산입 기준은?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환급세액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969 회신 및 법인세법 제40조 규정에 따름
2. 국세환급가산금은 익금 인정이 되나요?
답변
국세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익금불산입
3.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부가세 환급 시 회계처리 원칙은?
답변
경정청구로 환급된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결정일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가산금은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4 사전해석 및 관련 세법 조문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그리고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를 공급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과・면세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을 착오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하여 당초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09년에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로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그리고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를 공급하는 겸영사업자임

 ○질의법인의 경우 시공사인 **건설(주) 및 설계사무소 ***(주)로부터 예정아파트(면세) 면적비율을 근거로 과세공급(약 50%)은 세금계산 면세공급(약 50%)은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질의법인 담당자의 착오로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과세사업(약 30%)과 면세사업(약 70%)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 외 관리비 부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도 착오계산하여 과다하게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은 사실이 있었음

 ○이에 질의법인은 시공용역 및 설계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과세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세금계산서 교부분은 전액 매입세액공제하고, 그 외 관리비 부분도 공통매입세액을 적정하게 안분계산하여 2019년 1기부터 2022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동 경정청구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액 *,***백만원과 환급가산금 ***백만원 합계 *,***백만원을 2024년 11월 27일 환급받았음

2. 질의요지

 ○2016 사업연도에 대손요건을 총족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한 국외특수관계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2024 사업연도에 채무법인의 청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을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무조정으로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중략)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략)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법 제2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3. 그 밖에 해당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에 따라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중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4. 12. 27. 사전-2024-법규법인-09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