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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 연장근로 거부 시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

근로개선정책과-2761  ·  2013.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쟁의행위로 연장근로를 거부한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로 약정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를 한 경우 지급되며, 포괄임금제로 매월 고정적으로 연장수당을 약정했더라도 쟁의행위로 연장근로를 거부했다면 그 기간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쟁의행위 #연장근로수당 #고정연장근로수당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2761  ·  2013. 05. 0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61(2013.05.08) 회신
  •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에 따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로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함을 전제로 하나,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여 실제 추가 근로가 없는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개선정책과-2761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기준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규정
  • 근로기준법 강행성 및 보충성 원칙: 법정기준에 미달되는 수당에 대해 추가 지급 의무
  • 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포괄임금제라도 법정 기준 어기면 무효 및 추가지급
사례 Q&A
1. 쟁의행위로 연장근로 거부 시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할까?
답변
근로자가 쟁의행위로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인다고 답해드립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초과 근로 제공 시 지급한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포괄임금제라도 연장근로 안 하면 연장수당 계속 지급?
답변
포괄임금제를 약정하였더라도, 연장근로가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대법원 2008다6052 판결에 따른 법정기준 미달 부분 무효 원칙에 따릅니다.
3. 노조쟁의행위 중 연장근로 수당 정산 방법은?
답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연장근로가 거부된 기간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제공 없는 연장근로수당은 지급의무 없음을 명시한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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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61, 2013. 5.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월 3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일환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만 있고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그동안 매월 지급되던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라 함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준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행하는 근로를 말하며,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10.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고정급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이른 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 일환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5. 08. 근로개선정책과-27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