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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휴가 산정 및 사용 방법

근로개선정책과-4216  ·  2013.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와 통상 근무가 모두 포함된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산정하고 사용한 휴가를 어떻게 차감해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근무가 혼재된 기간에는 연차유급휴가를 각각의 기간별로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부여해야 하며, 단축기간 중에는 해당 소정근로시간만큼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초과 일수(시간)는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사용 휴가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유급휴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시간급임금 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4216  ·  2013. 07. 1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16 (2013.7.18.) 회신에 따르면 본 회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입장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 중 통상근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가 혼재된 경우, 각 기간별로 시간 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통상근로기간에는 연차유급휴가(예: 법정 15일)를 통상근로월/12월 × 8시간 산식으로 산정하며, 육아기 단축 기간에는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소정근로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에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시간)가 통상근로자의 법정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미사용분 연차유급휴가시간(‘1일’ 단위 미만 등)에 대해서는 시간급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 및 시간단위 산정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출근율 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소정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기준
사례 Q&A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유급휴가는 시간 단위로도 산정 가능한가요?
답변
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서 명확히 시간단위 산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통상근무와 육아기 단축근무가 혼재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는 각각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두 기간을 구분하여 통상근로기간은 통상근로월 비율로, 단축근로기간은 별도로 1일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과 산정공식에 따라 각각의 기간을 별도 산정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초과된 연차유급휴가일수나 미사용 시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단시간근로자에 부여된 연차휴가가 통상근로자의 법정 연차일수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미사용 휴가시간(1일 미만 등)은 시간급 임금으로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초과분의 미부여와 시간 미사용분의 수당 지급 의무를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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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16, 2013. 7.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 동안 통상의 근무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및 사용한 연차휴가의 차감 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이때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으로 함. 아울러,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통상근로월/12월)×8시간]+[육아기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
○ 단축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단축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하여야 하고, 단시간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시간)가 통상근로자의 법정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일수(시간)에 대해서는 휴가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시간(‘1일’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시간 포함)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7. 18. 근로개선정책과-42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