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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보전목적으로 살균건조한 쌀눈배아 등이 관세율표 제1102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면세대상임
부패방지 및 보전목적으로 살균·건조한 쌀눈배아 또는 해당 쌀눈배아의 분말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1102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제조사와 쌀눈배아 100%를 유통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신청법인은 제조사로부터 쌀눈배아 원형과 쌀눈배아 분말을 공급받아 유통시키고자 함
○ 제조사가 2015.6.29.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제조방법설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쌀눈배아를 추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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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명 |
제조방법 |
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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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선 |
백미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미강(쌀겨)을 모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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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별 |
·쌀눈선별기를 이용하여 쌀눈배아와 쌀눈분말을 선별 ·미강의 원형 그대로 쌀눈배아 추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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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균 건 조 |
·살균기 : 미생물 번식억제 및 쌀벌레박멸 등 유통기한 확보를 위해 스팀상태로 섭씨 **도에서 **분 가열 ·건조기 : 부패방지를 위해 섭씨 **도에서 *시간 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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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장 |
건조된 제품을 정해진 단위별로 원재료 개별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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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하 |
섭씨 **도이하의 냉암소에 보관 후 출하 |
- 제조사는 제조공정에서 어떠한 화학적 첨가물을 배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대형식(5kg)으로 유통사에 납품(원재료)하고
- 신청법인(유통사)은 제조사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소비자 판매를 위한 소량 개별포장을 한 후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함
2. 질의내용
○ 부패방지 및 보존목적으로 살균·건조한 쌀눈배아를 공급하는 경우에「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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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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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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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곡류 |
1006 |
⑥ 쌀(벼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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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
⑩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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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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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15. 10. 30.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54[법령해석과-28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