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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건조 쌀눈배아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54[법령해석과-2834]  ·  2015.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패방지 및 보존목적으로 살균·건조한 쌀눈배아를 공급하는 경우 포장 형태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패방지 및 보존목적으로 살균·건조한 쌀눈배아가 관세율표 제1102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쌀눈배아 원형이나 분말 모두 해당하며, 생산·유통 과정에서 화학첨가물 미사용 조건 등도 적용됩니다.
#쌀눈배아 #살균건조 #부가가치세 #면세 #관세율표 #제1102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54[법령해석과-2834]  ·  2015. 10. 30.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54[법령해석과-283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살균·건조한 쌀눈배아 또는 그 분말이 관세율표 제1102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면 포장의 형태가 어떠하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하며, 쌀눈배아가 화학첨가물 없이 1차 가공(살균, 건조 등) 단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제조사는 쌀눈배아 100% 원물을 포대로 포장해 유통사에 공급하고, 유통사는 이를 소량 개별포장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사전답변은 쌀눈배아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을 변형시키지 않고 1차적 가공 상태임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 범위, 1차 가공(건조 등) 시 원생산물 성질 변하지 않으면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 미가공식료품 분류, 관세율표 기준 적용
  • 관세율표 제1102호: 곡물가루(밀가루·메슬린 제외), 제1104호: 가공 곡물과 곡물 씨눈(원형·분말 등)
사례 Q&A
1. 살균·건조한 쌀눈배아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화학첨가물 없이 살균·건조 처리된 쌀눈배아는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관련 시행령·규칙, 그리고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쌀눈배아 분말도 쌀눈배아 원형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쌀눈배아 분말도 관세율표 제1102호·1104호에 해당하면 원형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와 국세청 답변에 따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3. 포장 단위나 소량 개별포장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포장의 형태와 무관하게 쌀눈배아가 해당 기준 충족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54 회신에서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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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패방지 및 보전목적으로 살균건조한 쌀눈배아 등이 관세율표 제1102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면세대상임

답변내용

부패방지 및 보전목적으로 살균·건조한 쌀눈배아 또는 해당 쌀눈배아의 분말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1102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제조사와 쌀눈배아 100%를 유통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신청법인은 제조사로부터 쌀눈배아 원형과 쌀눈배아 분말을 공급받아 유통시키고자 함

 ○ 제조사가 2015.6.29.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제조방법설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쌀눈배아를 추출하고 있음

공정명

제조방법

첨가물

정 선

백미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미강(쌀겨)을 모음

없음

선 별

·쌀눈선별기를 이용하여 쌀눈배아와 쌀눈분말을 선별

·미강의 원형 그대로 쌀눈배아 추출

살 균

건 조

·살균기 : 미생물 번식억제 및 쌀벌레박멸 등 유통기한 확보를 위해 스팀상태로 섭씨 **도에서 **분 가열

·건조기 : 부패방지를 위해 섭씨 **도에서 *시간 건조

포 장

건조된 제품을 정해진 단위별로 원재료 개별포장

출 하

섭씨 **도이하의 냉암소에 보관 후 출하

  - 제조사는 제조공정에서 어떠한 화학적 첨가물을 배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대형식(5kg)으로 유통사에 납품(원재료)하고

  - 신청법인(유통사)은 제조사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소비자 판매를 위한 소량 개별포장을 한 후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함

2. 질의내용

○ 부패방지 및 보존목적으로 살균·건조한 쌀눈배아를 공급하는 경우에「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 곡류

1006

⑥ 쌀(벼를 포함한다)

1102

⑩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1104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

출처 : 국세청 2015. 10. 30.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54[법령해석과-28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