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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근로개선정책과-874  ·  2013.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기계약직 근로자 취업규칙에서 징계양정규정 강화 등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만 필요한지, 또는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징계양정규정을 강화한다면, 이는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 자율로 기재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동의 절차 #근로자 동의 #징계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874  ·  2013. 01. 30.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874(2013.1.30.) 답변임을 밝힙니다.
  •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정도가 강화되는 것은 명백히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법정 기재사항 외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무상 의무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법상 성실의무 규정은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복무상 의무로 부과할 수 있으나, 법정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근로조건은 자율적으로 기재 가능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존 권리나 이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사례 Q&A
1.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근로개선정책과-874)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근로조건이 아닌 복무상 의무 조항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복무상 의무 등 근로조건 외 조항은 사업장별 자율 기재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는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한 자율적 기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징계규정 강화 시 의견 청취만 하면 되나요,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징계규정이 강화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거
징계의 정도가 강화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동의가 필수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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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874, 2013. 1.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도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A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 중에 있음. ○ 위 취업규정 변경 시 무기계약직 징계양정규정을 이전보다 강화하는 경우 무기 계약직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여부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실의 의무 중 ⁠“모든 공무원은 법률(법규)을 준수 하며...”의 규정을 무기계약 근로자 복무상 의무규정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을 의미함.
○ 동 사안에서 취업규칙이 변경되면 근로자의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징계의 정도가 강화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 따라서 당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동법 동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외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1. 30. 근로개선정책과-8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