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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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874, 2013. 1.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A도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A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 중에 있음. ○ 위 취업규정 변경 시 무기계약직 징계양정규정을 이전보다 강화하는 경우 무기 계약직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여부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실의 의무 중 “모든 공무원은 법률(법규)을 준수 하며...”의 규정을 무기계약 근로자 복무상 의무규정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을 의미함.
○ 동 사안에서 취업규칙이 변경되면 근로자의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징계의 정도가 강화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 따라서 당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동법 동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외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