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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돌라 장비 의무안전인증 적용 및 지원대책

제조산재예방과-250  ·  2013.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곤돌라 장비도 2013년 3월 1일 이후 일선 현장에 설치하거나 사용할 경우 의무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제조·수입된 곤돌라 장비도 2013년 3월 1일 이후 새로 설치할 경우 의무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기존 사용 중인 장비라도 현장에 새로 설치하면 인증 필요하나, 곤돌라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이전 설치할 땐 서면심사가 면제됩니다. 장비 인증 비용 지원은 없으나 기술지원은 일부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곤돌라 #의무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설치 #안전인증 비용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제조산재예방과-250  ·  2013. 04. 08.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50(2013.4.8.) 답변임.
  • 2013년 3월 1일 이전 제조·수입이 되었더라도 동 일자 이후 현장에 새로 설치하는 곤돌라는 의무안전인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설치는 '제조'에 포함되므로, 새 설치(이전설치 포함) 시 인증 의무가 발생합니다.
  • 단,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지 않고 동일 사업장 내 이전 설치하는 경우엔 서면심사가 면제됩니다.
  • 인증비용 관련해 별도 금전적 지원은 없으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기술지원은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안전인증기준은 자율안전확인 기준에서 전기 관련 등 일부만 변경된 것임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설치 포함)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8항: 안전인증 신청, 방법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등 안전인증 절차 규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 곤돌라는 설치 또는 이전설치 완료 시 제품심사 필요, 단 동일 사업장 내 이전 설치는 개별제품심사 면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3호 별표8: 곤돌라의 제작 및 안전기준을 명시, 전기기준 일부 변경
사례 Q&A
1. 곤돌라 장비는 2013년 3월 1일 이후 새로 설치 시 의무안전인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2013년 3월 1일 이후 새로 설치하는 곤돌라 장비는 의무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에 따라 설치도 인증대상에 포함됨을 회신하였습니다.
2. 기존 곤돌라를 동일 사업장 내에서 옮길 때도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동일 사업장 내에서 이전 설치할 경우에는 서면심사가 면제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별표4에서 동일 사업장 내 이전 설치는 제품심사 면제 규정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기존 곤돌라 인증에 드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나요?
답변
아니요, 인증비용에 대한 별도 지원계획은 없으며, 기술지원만 일부 제공 중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50 회신에서 지원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원 언급만 있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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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안전인증제도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50, 2013. 4.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에 정하여진 의무안전인증 제도가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이미 제조ㆍ수입되어 기존의 자율안전확인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판매 또는 사용(일선의 기존 또는 신규 건설현장 등에 대한 장비 투입 등)이 2013년 3월 1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곤돌라 장비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2013년 3월 1일 이전 제조ㆍ수입된 곤돌라 장비도 일선 현장에서의 사용을 위해서는 의무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법리적 근거)
2.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제조ㆍ수입되어 이미 사용되어 오고 있는 곤돌라 장비들도 2013년 3월 1일 이후에는 의무안전인증 기준에 따라 장비사양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와 이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이후에만 일선 현장에서 사용해야 한다면, 그로 인하여 일선 업체들이 장비 사양 변경 등의 조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지원대책이 별도로 강구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를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에서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조“에는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며,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8항에 ⁠“안전인증의 신청ㆍ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8조의4(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에 안전인증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ㆍ자율안전 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2013.2.6.)가 규정되어 있으며, - 동 고시 ⁠[별표 4] ⁠“차”호에 따라 ⁠“곤돌라[최초설비 또는 이전설치를 완료한때(동일 사업장 내에서 이전 설치한 것을 제외한 개별제품심사 대상)]”는 서면심사와 최초설치 또는 이전설치*를 완료한때 제품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곤돌라, 크레인, 리프트와 같이 ⁠“설치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품목”은 설치 시에 안전인증을 받도록 함 ㆍ 따라서, 기존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곤돌라라 하더라도 2013년 3월 1일 이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고 사용하여야 함
- 참고로,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2013.2.6.) 제11조에 따라 곤돌라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지 않고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서면심사를 면제하고 있음
2. 질의 2 관련
ㆍ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곤돌라의 안전인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방법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비를 인증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계획은 없음
- 참고로 곤돌라는 안전인증 대상 품목으로 정하기 전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품목이었고, 현행 ⁠“곤돌라 제작 및 안전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3호 별표 8)”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의 ⁠“곤돌라 제작 및 안전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3호, 별표 3)”의 전기 관련 기준만 일부 변경하였음
※ ⁠[별표] ⁠「위험기계ㆍ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주요 변경기준 비교표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08. 제조산재예방과-2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