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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이 「보헙업법」 제98조 및 제9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보험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8.9. 설립된 법인으로 자문대상법인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자문대상법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며
- 동 수수료 수익의 78~80% 상당의 수수료를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고, 여기에 임직원 급여, 임차료 등의 판매관리비를 추가로 반영하여 이익을 계산하고 있음
○ 과세관청이 2017.2. 자문대상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문대상법인의 일부 사업부에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과대계상 등을 통해 2013~2015 사업연도 합계 152억원의 불법자금을 조성하여
- 보험가입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자동차딜러 등의 무자격자에게 소개비 성격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보험업법 제98조 및 제99조를 위반하여 136억원을 지출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1.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
○보험업법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②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①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2.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原保險契約)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1. 보험설계사: 같은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2. 보험대리점: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3. 보험중개사: 다른 보험중개사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7. 08. 31.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93[법령해석과-24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