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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냉식 관형 응축기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안전인증 제외 대상

제조산재예방과-739  ·  2013.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냉식 관형 응축기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 열교환기의 일종으로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은 무엇인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수냉식 관형 응축기열교환기의 일종에 해당하나,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범위에는 화학물질 희석 및 가열·냉각에 쓰이는 모든 열교환기와 저장탱크류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수냉식 관형 응축기 #안전인증 제외 #열교환기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압력 기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제조산재예방과-739  ·  2013. 05. 16.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739 (2013.5.16.) 회신에 따르면, 수냉식 관형 응축기는 열교환기의 일종으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이지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며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에는 화학물질(황산, 염산, NAHO 등)을 물과 희석하여 가열, 냉각하는 모든 열교환기와 함께 화학공정유체를 저장하거나 이송하는 저장탱크 등도 포함됩니다.
  • 응축기는 화학공정 유체취급을 위한 열교환기로 분류되나, 안전검사 제외는 위 조건(동체측 냉각수 및 압력기준)에 따라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 보다 정확한 안전검사 대상 여부는 안전검사기관에 문의하시길 권고받았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739 (2013.5.16.),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23684&mode=2&ofiClsCd=350101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기계·기구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산업용 기계·기구에 대해 안전인증 및 검사 의무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의 제외대상): 검사 제외 용기 및 설비의 예외 사유 규정
  • 수냉식 관형 응축기: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 사용압력보다 낮을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제외 대상임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화학공정에 사용되는 열교환기류 및 저장탱크 등을 포함함
사례 Q&A
1. 수냉식 관형 응축기란 무엇이며 안전인증 적용 예외 기준은?
답변
수냉식 관형 응축기는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제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3-05-16 회신에 따라 압력 조건에 따라 예외로 인정됨.
2.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의 범위에는 어떤 설비가 포함되는가?
답변
화학물질의 가열ㆍ냉각에 사용되는 모든 열교환기저장탱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해석에 따름.
3. 응축기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 열교환기의 차이점은?
답변
응축기는 화학공정 유체취급용 열교환기의 한 종류이며, 적용 예외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이 판정됩니다.
근거
해석 회신에서 응축기는 열교환기의 한 종류임을 명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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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제외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739, 2013. 5.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인증 검사 제외 용기에서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가 있고,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ㆍ흡수ㆍ증류ㆍ건조ㆍ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ㆍ분리ㆍ이송ㆍ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함 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이 화학공정 유체 취급용기는 검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상기의 내용에서 수냉식 관형 응축기도 열교환기의 일종이 아닌지요?
2.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란 화학물질(예:황산,염산,NAHO등)을 물과 희석하여 가열, 냉각하는 모든 열교환기를 말하는지요?
3. 1.질의의 응축기도 열교환기라면 화학공정 유체 취급용 열교환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수냉식 관형 응축기도 열교환기의 일종으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이지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 압력보다 낮은 경우에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 2 관련
ㆍ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에는 화학물질(예 : 황산, 염산, NAHO등)을 물과 희석하여 가열, 냉각하는 모든 열교환기뿐만 아니라 화학공정유체를 취급하는 저장탱크 등의 용기도 포함됩니다.
3. 질의 관련
ㆍ 응축기(Condenser)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등 열교환기의 일종이며, 이 중에서 안전검사 제외 대상인 수냉식 관형 응축기는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 압력보다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안전검사 적용대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5. 16. 제조산재예방과-7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