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일산화탄소 급성 독성물질 해당 여부 및 보일러시설 감지경보장치 설치의무

제조산재예방과-1235  ·  2013.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산화탄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급성 독성물질에 해당하며, 보일러시설 관리자가 일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사전 설치해야 하는지요?

S요약

일산화탄소는 급성 독성물질에 해당되며, 보일러 시설 등 급성 독성물질 누출 위험이 상존하는 경우 누출 감지 및 경보설비의 사전 설치의무가 사업주에게 부여된다고 판단됩니다.
#일산화탄소 #급성 독성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 #LC50 #감지경보장치 #보일러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제조산재예방과-1235  ·  2013. 07.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235 (2013.7.5.)
  • 일산화탄소의 유해성·위험성(급성 독성)은 구분3으로 분류되며, LC50(쥐, 4시간 흡입) 1,805ppm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7호의 급성 독성물질에 해당함
  • 관련 규정은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 즉시 감지·경보 설비를 갖출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함
  • 가스보일러 설비의 플랜지, 배관 등에는 일산화탄소의 누출 위험이 상시 존재하므로, 누출(사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전에 감지·경보설비를 갖추어야 함
  • 따라서 아파트단지 보일러시설 관리자도 일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의 사전 설치의무가 있다고 밝힘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7호: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을 급성 독성물질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9조 제7호: 급성 독성물질 누출 시 즉시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 구비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
사례 Q&A
1. 일산화탄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상 급성 독성물질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산화탄소는 LC50 1,805ppm으로 급성 독성물질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7호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LC50 2,500ppm 이하 화학물질을 급성 독성물질로 명시함.
2. 보일러시설에는 일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사전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누출 위험이 상존하는 경우 보일러시설에 감지·경보장치를 사전 설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9조 제7호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사전 설치의무가 강조됨.
3. 일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 설치의무는 사고 발생 이후에 적용되나요?
답변
감지경보장치는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사전에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회신에서 사고와 무관하게 사전 설치의무를 명확히 밝혔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배대혁 프로필 사진
로펌정주
배대혁 변호사 빠른응답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노동
장선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헌
장선영 변호사 빠른응답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남현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일산화탄소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235, 2013. 7.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일산화탄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제7호의 ⁠‘급성 독성물질’에 해당하는지
ㆍ인명사고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 보일러시설 관리자는 가스보일러 설치와 동시에 일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동 규칙 제299조 제7호*를 급성 독성물질의 감지경보장치에 대한 ⁠‘사전’ 설치의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후’설치 의무로 보아야 하는지 *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ㆍ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회답】

ㆍ 일산화탄소의 유해성ㆍ위험성(급성 독성)은 ⁠‘구분3’으로 분류되고, 독성정보인 LC50은 1,805 ppm*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7호**에 따른 급성 독성물질에 해당됨 * IUCLID에서 제공하는 값으로(일본 후생노동성도 동일),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규정인 REACH의 경우 1,300 ppm
**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로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 ppm 이하인 화학물질
ㆍ 동 규칙 제299조 제7호는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감지ㆍ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임
ㆍ 가스보일러 설비의 플랜지, 배관 등에는 급성 독성물질인 일산화탄소의 누출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바,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업주는 누출(사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전에 동 규칙 제299조에서 규정한 가스감지 및 경보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7. 05. 제조산재예방과-12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