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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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235, 2013. 7.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일산화탄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제7호의 ‘급성 독성물질’에 해당하는지
ㆍ인명사고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 보일러시설 관리자는 가스보일러 설치와 동시에 일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동 규칙 제299조 제7호*를 급성 독성물질의 감지경보장치에 대한 ‘사전’ 설치의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후’설치 의무로 보아야 하는지 *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ㆍ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ㆍ 일산화탄소의 유해성ㆍ위험성(급성 독성)은 ‘구분3’으로 분류되고, 독성정보인 LC50은 1,805 ppm*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7호**에 따른 급성 독성물질에 해당됨 * IUCLID에서 제공하는 값으로(일본 후생노동성도 동일),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규정인 REACH의 경우 1,300 ppm
**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로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 ppm 이하인 화학물질
ㆍ 동 규칙 제299조 제7호는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감지ㆍ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임
ㆍ 가스보일러 설비의 플랜지, 배관 등에는 급성 독성물질인 일산화탄소의 누출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바,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업주는 누출(사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전에 동 규칙 제299조에서 규정한 가스감지 및 경보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