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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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363, 2013. 2.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조정석에서 작업이 아닌 유ㆍ무선 리모컨을 이용하여 천장크레인의 조정작업을 하는 사람의 자격 여부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동 규칙 [별표1] 제11호에 따라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의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 자격ㆍ면허ㆍ 기능 또는 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 조종석에서의 작업이 아닌 유ㆍ무선 리모컨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자격ㆍ 면허ㆍ기능 또는 경험을 요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