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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토지임차 임차료 부당행위계산 여부

서면-2018-법인-1690[법인세과-2429]  ·  2018.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임원의 배우자(주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주주이자 임원의 배우자)에게 토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임차료의 적정성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토지임차 #임차료 적정성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시가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1690[법인세과-2429]  ·  2018. 09. 05.

  • 국세청 서면-2018-법인-1690[법인세과-2429](2018.09.05)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임원의 배우자(주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됐다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하지만 지급하는 임차료의 적정 여부구체적인 계약내용 등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 관련 사례(서면2팀-1107, 2008.6.3. 등)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정해지는 가격(시가) 기준을 적용해 경제적 합리성, 비정상 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인 임차인과의 토지임대 거래에서 적용 요건 충족 여부는 정상 시가 준수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함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임원, 주주 및 그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 등으로 조세 부담 감소 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 특수관계인 범위 및 정상가격 판정 기준 명시
사례 Q&A
1. 특수관계인에게 토지 임차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 해당 기준은?
답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다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시가나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임차료가 시가와 동일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임차료가 정상적인 시가에 부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기 회신사례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 시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3. 법인 임원이 배우자인 주주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주의점은?
답변
구체적 계약 내용, 임차료의 적정성, 시가 준수 등이 사실판단 사항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주주이면서 임원의 배우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지급하는 임차료가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내국법인 이사의 배우자(주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토지주 A는 본인이 사원(주주)이고 배우자가 이사인 질의법인을 설립함

- 질의법인은 A의 토지를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전대차 동의를 A로부터 얻어 시공운영자인 B와 ×년간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함

- B는 해당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질의법인은 전체 시설의 ×%를 ×년간 무상으로 임차하여 운영하고자 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삭제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인-2492, 2015.12.23.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07 ⁠(2008.6.3.)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세과-150, 2010.02.12.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을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990, 2007.11.02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같은법 시행령 제88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688, 2006.12.28.)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2688(2006.12.28.)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거래처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8. 09. 05. 서면-2018-법인-1690[법인세과-24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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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토지임차 임차료 부당행위계산 여부

서면-2018-법인-1690[법인세과-2429]  ·  2018.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임원의 배우자(주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주주이자 임원의 배우자)에게 토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임차료의 적정성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토지임차 #임차료 적정성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1690[법인세과-2429]  ·  2018. 09. 05.

  • 국세청 서면-2018-법인-1690[법인세과-2429](2018.09.05)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임원의 배우자(주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됐다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하지만 지급하는 임차료의 적정 여부구체적인 계약내용 등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 관련 사례(서면2팀-1107, 2008.6.3. 등)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정해지는 가격(시가) 기준을 적용해 경제적 합리성, 비정상 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인 임차인과의 토지임대 거래에서 적용 요건 충족 여부는 정상 시가 준수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함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임원, 주주 및 그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 등으로 조세 부담 감소 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 특수관계인 범위 및 정상가격 판정 기준 명시
사례 Q&A
1. 특수관계인에게 토지 임차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 해당 기준은?
답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다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시가나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임차료가 시가와 동일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임차료가 정상적인 시가에 부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기 회신사례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 시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3. 법인 임원이 배우자인 주주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주의점은?
답변
구체적 계약 내용, 임차료의 적정성, 시가 준수 등이 사실판단 사항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주주이면서 임원의 배우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지급하는 임차료가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내국법인 이사의 배우자(주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토지주 A는 본인이 사원(주주)이고 배우자가 이사인 질의법인을 설립함

- 질의법인은 A의 토지를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전대차 동의를 A로부터 얻어 시공운영자인 B와 ×년간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함

- B는 해당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질의법인은 전체 시설의 ×%를 ×년간 무상으로 임차하여 운영하고자 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삭제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인-2492, 2015.12.23.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07 ⁠(2008.6.3.)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세과-150, 2010.02.12.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을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990, 2007.11.02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같은법 시행령 제88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688, 2006.12.28.)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2688(2006.12.28.)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거래처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8. 09. 05. 서면-2018-법인-1690[법인세과-24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