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추가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한 물품의 가액이 계약 및 관행에 따라 잠정적으로 확정된 경우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일부금액에 다툼이 있어 추가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한 물품의 가액이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사업청과 ▢▢물품의 개발 및 납품에 대하여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였다가
*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 기간 중에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계약
- 이후,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급가액을 ○○○억원으로 조정하였고
- 방위사업청은 공급가액을 ○○억원으로 최종 통보함
○ A법인은 당초 계약금액인 ○○○억원을 기준으로 수입계상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 방위사업청의 최종 통보금액인 ○○억원을 기준으로 수입계상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A법인은 ◇◇사업청이 감액 통보한 ○억원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나 국가와의 거래에 대한 공급가액은 통상적으로 최종 정산통보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최종 통보금액 기준으로 수입계상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함
○ A법인은 감액통보금액 중 일부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2. 질의요지
○ 계약금액 감액 및 추가지급 청구소송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17.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84[법령해석과-5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추가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한 물품의 가액이 계약 및 관행에 따라 잠정적으로 확정된 경우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일부금액에 다툼이 있어 추가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한 물품의 가액이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사업청과 ▢▢물품의 개발 및 납품에 대하여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였다가
*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 기간 중에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계약
- 이후,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급가액을 ○○○억원으로 조정하였고
- 방위사업청은 공급가액을 ○○억원으로 최종 통보함
○ A법인은 당초 계약금액인 ○○○억원을 기준으로 수입계상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 방위사업청의 최종 통보금액인 ○○억원을 기준으로 수입계상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A법인은 ◇◇사업청이 감액 통보한 ○억원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나 국가와의 거래에 대한 공급가액은 통상적으로 최종 정산통보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최종 통보금액 기준으로 수입계상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함
○ A법인은 감액통보금액 중 일부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2. 질의요지
○ 계약금액 감액 및 추가지급 청구소송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17.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84[법령해석과-5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