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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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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77, 2013. 9.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63호)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병에 이환된 자가 1명 이상 발생된 경우에는 정기감독 대상에 포함되나 해당 공정(업무)이 폐쇄된 사업장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 과거에는 해당 작업을 작업자가 직접 수동으로 업무를 수행(유해인자 노출가능성을 이유로 직업성 암 산재승인)하였으나, 현재는 공정이 자동화되어 수동으로 행하는 작업이 없어져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직업병발생 위험이 없는 경우 집무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정기감독 대상 제외 요건[해당 공정(업무)이 폐쇄된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ㆍ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63호) 제9조제1항제3호 단서의 “해당 공정(업무)이 폐쇄된 사업장”이란 해당 공정(업무)이 없어지거나 가동이 영구적으로 중단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재의 공정(업무)으로는 직업병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작업내용이나 방법 등이 대폭 변경(개선)되어 직업병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근로자가 작업 중에 화학물질의 노출이 없거나 자동화로 근로자가 투입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해당 공정(업무)이 폐쇄된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