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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자동화로 직업병 위험 제거 시 정기감독 제외 가능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177  ·  2013.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정이 자동화되어 더 이상 화학적 인자에 노출될 위험이 없는 경우, 정기감독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병이 발생된 사업장도 공정이 폐쇄되어 직업병 위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 #공정 자동화 #직업병 #화학물질 노출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177  ·  2013. 09.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77, 2013. 9. 3.
  • 해당 공정(업무)이 폐쇄된 사업장이란 공정이 없어지거나 영구적으로 가동이 중단된 사례, 또는 현재의 공정으로는 직업병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자동화 등으로 작업 내용이나 방법이 크게 변경되어 근로자가 화학물질 노출이 없게 되어 직업병 발생 위험이 전혀 없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해당 사업장이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해당 공정(업무)이 폐쇄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즉, 작업의 자동화·무인화 또는 유해인자 노출이 완전히 없는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현장 확인,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최종적으로 하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63호) 제9조제1항제3호: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병 이환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정기감독 대상 포함
  • 제9조제1항제3호 단서: 해당 공정(업무)이 폐쇄된 사업장은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
  • 해당 공정(업무) 폐쇄 해석: 공정이 없어지거나 가동이 영구적으로 중단, 직업병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함
사례 Q&A
1. 공정이 자동화된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받나요?
답변
공정이 자동화되어 직업병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9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공정이 폐쇄되었거나 직업병 위험이 없는 경우 제외가 인정됩니다.
2. 직업병 이환자 발생 후 공정을 자동화하면 정기감독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답변
작업 내용 또는 방법이 대폭 개선되어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이 완전히 없어진 경우라면 제외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실제 직업병 위험이 사라진 경우 감독 제외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3. 지방고용노동관서 판단에 따라 정기감독 제외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맞습니다. 구체적 현장 상황과 규정 충족 여부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최종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현장 확인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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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감독 대상 제외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77, 2013. 9.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63호)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병에 이환된 자가 1명 이상 발생된 경우에는 정기감독 대상에 포함되나 해당 공정(업무)이 폐쇄된 사업장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 과거에는 해당 작업을 작업자가 직접 수동으로 업무를 수행(유해인자 노출가능성을 이유로 직업성 암 산재승인)하였으나, 현재는 공정이 자동화되어 수동으로 행하는 작업이 없어져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직업병발생 위험이 없는 경우 집무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정기감독 대상 제외 요건[해당 공정(업무)이 폐쇄된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63호) 제9조제1항제3호 단서의 ⁠“해당 공정(업무)이 폐쇄된 사업장”이란 해당 공정(업무)이 없어지거나 가동이 영구적으로 중단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재의 공정(업무)으로는 직업병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작업내용이나 방법 등이 대폭 변경(개선)되어 직업병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근로자가 작업 중에 화학물질의 노출이 없거나 자동화로 근로자가 투입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해당 공정(업무)이 폐쇄된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9. 03. 산재예방정책과-31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