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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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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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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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6.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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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사 제외 특례 적용 종합인증 우수업체의 범위에 관한 질의
통관 절차상의 특례 적용 부문의 “모든 부문”의 해석
검토의견 : AEO 업체에 기업심사를 제외하여 주는 이유는 공인기준중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에 의해 업체가 수출입물품에 대한 자율적 위험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임.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은 각 부문별 당사자의 특성에 맞게 기준이 작성되어 있고, 수출입업체는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물류업체는 운송, 보관, 하역 등 절차에 중점을 두고 있음. (물류업체) 보세화물자격증취급관련 자격증 소지자 와 유경험자 근무, 수출. 따라서, 내부통제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해당 부문에 대해서만 기업심사*(기획심사, 법인심사)가 제외되는 것이며, “모든 부문”의 해석은 모든 AEO 업체가 공인받은 부문에 대해서 기업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선박회사 등 물류부문만 AEO 공인을 받은 업체가 수출입을 하였을 경우에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기업심사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수출입분야에 대해 기업심사를 제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출입분야 AEO 공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