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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업체 기업심사 제외 특례 범위 해석

관세청 2013. 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EO 업체의 기업심사 제외 특례는 어떤 범위에 적용되는지요?

S요약

AEO(종합인증우수업체)에게 부여되는 기업심사 제외 특례는 업체가 해당 부문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자율적 위험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모든 AEO 업체가 공인받은 부문에 한하여 기업심사 면제가 가능하며, 공인받지 않은 부문에는 면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AEO #기업심사 제외 #관세청 #내부통제시스템 #수출입공인 #물류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6. 26.

  • 관세청 2013. 6. 26. 회신, 문서번호 미상 기준임.
  • AEO 업체의 기업심사 제외 특례는 업체가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위험관리 능력이 있음을 입증한 공인받은 부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물류부문만 AEO 공인을 받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수출입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수출입분야에 대해 면제를 받으려면 별도의 수출입분야 AEO 공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모든 부문”이란 용어는 모든 AEO 업체가 각자 공인받은 부문에만 특례가 적용됨을 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이 부문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므로, 심사 제외 범위 역시 해당 부문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55조: 수출입물품의 적정 심사와 기업심사 관련 규정
  • AEO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종합인증우수업체(AEO)에 대한 특례 및 내부통제시스템 기준 명시
  • 내부통제시스템 기준: 각 부문별로 업체의 특성에 맞게 위험관리체계 구비 필요
  • 기업심사 제외 특례: 공인받은 해당 부문에 한하여 적용
사례 Q&A
1. AEO 공인을 받은 업체가 기업심사 제외 대상이 되는 조건은?
답변
공인받은 부문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때만 기업심사 제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3. 6. 26. 회신에서 공인부문별 내부통제시스템 구비 시에만 기업심사 제외를 허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물류부문 AEO 공인만 받은 업체가 수출입업무에 대해 기업심사 면제 받을 수 있나?
답변
별도로 수출입분야 AEO 공인을 받아야만 해당 분야에서 기업심사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물류부문만 공인받은 경우 수출입분야는 기업심사 제외 대상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AEO 업체의 '모든 부문' 특례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모든 부문’ 특례는 각 업체가 공인받은 분야만 심사 제외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모든 부문'의 해석은 공인받은 부문에 한함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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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업체의 특례중 기업심사 제외 범위에 대한 해석 회신

 ⁠[관세청, 2013. 6.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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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기업심사 제외 특례 적용 종합인증 우수업체의 범위에 관한 질의

통관 절차상의 특례 적용 부문의 ⁠“모든 부문”의 해석

【회답】

검토의견 : AEO 업체에 기업심사를 제외하여 주는 이유는 공인기준중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에 의해 업체가 수출입물품에 대한 자율적 위험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임.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은 각 부문별 당사자의 특성에 맞게 기준이 작성되어 있고, 수출입업체는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물류업체는 운송, 보관, 하역 등 절차에 중점을 두고 있음. ⁠(물류업체) 보세화물자격증취급관련 자격증 소지자 와 유경험자 근무, 수출. 따라서, 내부통제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해당 부문에 대해서만 기업심사*(기획심사, 법인심사)가 제외되는 것이며, ⁠“모든 부문”의 해석은 모든 AEO 업체가 공인받은 부문에 대해서 기업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선박회사 등 물류부문만 AEO 공인을 받은 업체가 수출입을 하였을 경우에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기업심사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수출입분야에 대해 기업심사를 제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출입분야 AEO 공인을 받아야 함.



출처 : 관세청 2013. 06. 26. 관세청 2013. 6. 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