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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경과 시 관세환급 가능여부 판단

관세청 2013. 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9조에 따라 2년 이내 환급만 허용되며,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2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원칙적으로 관세환급이 불가하다.
#관세환급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2년 #환급특례법 #예외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9. 10.

  • 회신 주체: 관세청 2013. 9. 10. (문서번호 관세청 2013. 9. 10.)
  • 관세청은 환급특례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이 수출에 제공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만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2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즉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관세청은 관련 법령에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경과 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9조: 수입원재료가 수출에 제공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물품에 한해 관세 등 환급 규정
  • 환급특례법 시행령: 구체적 환급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 관세법: 수입신고 및 통관에 관한 기본 규정
  • 예외 규정 없음: 환급특례법 및 관련 법령 상 특별한 예외 조항 미규정
사례 Q&A
1.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관세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환급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즉 2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9조에서는 2년 이내의 물품에 한해 환급을 인정하며,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2. 관세환급에서 2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수출에 제공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물품만 환급 대상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수출에 제공된 날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한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3. 수입 후 2년이 지나면 관세환급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관세청은 관련 법령에 예외 조항이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회신에 따르면 유효기간 경과 시 예외 없이 환급 불가로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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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경과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3. 9. 1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경과 환급가능 여부

09.4.15. 수입한 악기케이스를 '13.7.25. 수출함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 ⁠(2년 경과). 이를 구제하는 예외조항이 없는지 검토후 회신요망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이 수출에 제공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음.



출처 : 관세청 2013. 09. 10. 관세청 2013. 9. 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