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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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관세청, 2013. 9. 1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경과 환급가능 여부
09.4.15. 수입한 악기케이스를 '13.7.25. 수출함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 (2년 경과). 이를 구제하는 예외조항이 없는지 검토후 회신요망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이 수출에 제공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