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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원상태 수출 시 구매확인서 발급 가능성

관세청 2013. 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사가 직접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거나, 다른 회사가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자사가 직접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거래(구매)가 없어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다른 회사가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구입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거래가 있으므로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에 해당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 원상태 수출 #구매확인서 #관세청 #관세환급 #대외무역법 #환급특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6. 2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6. 21. 회신
  • 자사가 직접 수입하여 국내 유통 중 일부 남은 물품(수입산 렌즈)을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그 외국산 물품에 대하여 국내 거래가 없으므로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다른 회사가 수입한 물건을 국내에서 구입해 수출하는 경우, 그 외국산 물품에 국내 거래가 있으므로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세환급을 받으려면,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을 1번(수출대행자/수출화주)으로 기재하고, 공급자(최초 수입자)로부터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를 받아 환급신청 시 제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법 제1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구매시 신청에 따라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8호: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 등을 국내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임
  • 환급특례법 제12조: 세관장은 구매확인서 등에 의해 거래된 수입상태 그대로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증명 서류(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사례 Q&A
1. 다른 회사가 수입한 물품을 구입 후 수출할 때 구매확인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다른 회사가 수입한 외국산 물품을 국내에서 구매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거래가 발생하므로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국내에서 구매 행위가 있으면 구매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직접 수입한 자사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 시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사가 직접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할 경우에는 국내 구매가 없으므로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관세청 회신에서 국내 거래가 확인되어야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구매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환급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급신청인을 수출대행자 또는 수출화주로 기재하고 당초 수입자에게서 분증을 수령하여 환급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과 환급특례법 제12조는 분증(수입세액분할증명서) 제출이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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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 수출 시 자사 수입물품을 수출하거나 다른 회사가 수입한 물건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관세청, 2013. 6.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원상태 수출 시 자사 수입물품을 수출하거나 다른 회사가 수입한 물건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유통 중 일부 남은 물건(수입산 렌즈)을 국내에서 구입한 물건(국산 렌즈)과 같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 중 남은 물건에 대해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다른 회사가 수입한 물건(수입산 렌즈)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국내에서 구입한 다른 물건(한국산 렌즈)과 함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애초 물건을 수입한 다른 회사의 동의를 받을 경우 환급신청인을 1번(수출대행자/수출화주)으로 기재할 경우 관세환급 여부. 다른 회사가 수입통관한 물건의 구매시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등을 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대외무역법 제18조 참조), ⁠“구매확인서”란 물품 등을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용역,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임(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8호 참조). 따라서 귀하가 직접 수입하여 국내 유통 중 일부 남은 물건(수입산 렌즈)을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산 물품에 대해서 국내 거래(구매)가 없으므로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님. 다만, 다른 회사가 수입한 물건(수입산 렌즈)을 외화획득용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산 물품에 대하여 국내 거래(구매)가 있으므로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이 됨. 한편, 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를 발급할 수 있고(환급특례법 제12조 참조), ⁠“분증”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용원재료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증명하는 것임. 따라서 귀하가 다른 회사에서 수입한 물품을 구입하여 제조ㆍ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고,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을 1번(수출대행자/수출화주)으로 기재하여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자(당초 수입한 다른 회사)로부터 분증을 송부받아 환급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출처 : 관세청 2013. 06. 21. 관세청 2013. 6.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