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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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원액 충진 시 원산지 결정 기준 유권해석

관세청 2013. 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사제 원액을 생산하여 다른 나라에서 바이알에 충진·포장한 경우, 해당 주사제의 원산지는 어느 국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주사제 원액을 생산한 뒤 다른 나라에서 바이알에 충진·포장한 경우, 바이알 충진 등 단순가공에 해당되어 원산지는 원액 생산국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대외무역관리규정의 단순가공 예시에 근거하며, HS 6단위가 변하더라도 본질적 특성 부여가 없으면 충진국은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사제 원산지 #원액 생산국 #바이알 충진 #단순가공 #원산지 판정 기준 #대외무역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5. 22.

  • 관세청 2013.5.22. 회신(관세법령정보포털) 기준임.
  •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여하였을 때, 실질적 변형을 한 국가만을 원산지로 보고, 단순가공만 한 국가는 원산지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주사제 원액(HS 3003.90)을 다른 국가에서 바이알에 충진·밀봉포장(HS 3004.90)한 경우, 비록 HS 6단위가 변해도, 바이알에 밀봉포장하는 것은 단순가공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주사제의 원산지는 원액 생산국으로 봄이 타당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법적 근거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대외무역관리규정의 단순가공 규정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두 국가 이상이 관여한 경우,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HS 6단위 변경 등)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함.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포장 등과 관련된 단순가공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가공을 한 국가는 원산지로 보지 않음.
  • HS(품목분류부호) 6단위 기준: HS 6단위가 변경된 경우라도 단순가공이면 원산지 국가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주사제 원액을 타국에서 충진한 경우 원산지는 어디인가요?
답변
주사제 원액을 다른 나라에서 바이알 충진·포장하더라도 원산지는 원액 생산국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이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대외무역관리규정 단순가공 규정에 명시된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2. 바이알에 충진만 하는 것은 원산지 변경 요건이 성립하나요?
답변
바이알에 충진·포장만 하는 것은 단순가공에 해당하여 원산지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 및 HS 6단위가 바뀌더라도 단순가공은 원산지를 변경하는 실질적 변형이 아니라고 설명되었습니다.
3. 수입 주사제의 원산지 확인 시 주의할 점은?
답변
단순 포장·충진 국가가 아닌, 실제 원액 생산국이 원산지로 판정됩니다.
근거
포장 등 단순가공은 실질적 변형이 아니란 관련 규정 및 관세청 회답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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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사제의 원산지

 ⁠[관세청, 2013. 5.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ㅇ 주사제 원액을 생산하여 다른 나라에서 바이알에 충진하는 경우 원산지가 원액 생산국인지 바이알 충진 공정 수행국인지 여부

【회답】

ㅇ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HS 6단위 변경)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 ㅇ 주사제 원액(HS 6단위 : 3003.90)을 생산한 후, 다른 나라에서 바이알(소매포장 단위)에 충진ㆍ밀봉포장하여 생산된 완제품(HS 6단위 : 3004.90)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 비록 HS 6단위가 변형되었지만, 주사제 원액을 소매포장 단위로 바이알에 밀봉포장하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따라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단순가공에 해당됨 - 따라서, 제3국에서 포장 등 단순가공을 거쳐 수입하는 주사제의 원산지는 주사제 원액 생산국이 타당함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출처 : 관세청 2013. 05. 22. 관세청 2013. 5.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