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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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관세청, 2013. 5.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ㅇ 주사제 원액을 생산하여 다른 나라에서 바이알에 충진하는 경우 원산지가 원액 생산국인지 바이알 충진 공정 수행국인지 여부
ㅇ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HS 6단위 변경)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 ㅇ 주사제 원액(HS 6단위 : 3003.90)을 생산한 후, 다른 나라에서 바이알(소매포장 단위)에 충진ㆍ밀봉포장하여 생산된 완제품(HS 6단위 : 3004.90)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 비록 HS 6단위가 변형되었지만, 주사제 원액을 소매포장 단위로 바이알에 밀봉포장하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따라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단순가공에 해당됨 - 따라서, 제3국에서 포장 등 단순가공을 거쳐 수입하는 주사제의 원산지는 주사제 원액 생산국이 타당함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