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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제외 지분율 산정 방법

서면-2021-부동산-8393[부동산납세과-2803]  ·  2022.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아 공동소유하게 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제외 요건에서 20% 이하 소유 지분율 산정은 주택 전체 기준인지, 피상속인 지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하게 된 주택이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요건의 지분율 20% 이하 판단은 해당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공유자 각자의 소유 지분이 아니라, 주택 자체의 전체 지분을 검토하여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아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제외 #소유지분율 #20퍼센트 #주택 전체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8393[부동산납세과-2803]  ·  2022. 09. 22.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8393[부동산납세과-2803], 2022-09-22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하게 된 주택의 20% 이하 소유 지분율 산정은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상속인 각각의 지분이나 피상속인의 지분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주택 전체 지분 대비 20% 이하인지의 여부이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중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2022.8.30. 해석을 따르고, 본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 분부터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공동 소유한 상속주택이 20% 이하 소유 지분율 등 요건을 충족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일 것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나목: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2022.8.30.) 해석: 소유 지분율 20% 산정은 해당 주택 기준
사례 Q&A
1. 상속받아 공동소유한 주택의 종부세 주택수 제외 지분율 기준은?
답변
상속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 지분율 20% 이하를 산정할 때 해당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및 국세청 2022-09-22 회신에 따라 소유지분율은 '주택 전체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2. 상속주택이 종합부동산세 주택수에서 제외되려면 무엇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요건입니다.
3. 종부세 상속주택 지분율 산정은 피상속인 지분으로 보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택 전체 소유 지분율 기준으로 산정하며 피상속인 지분이 아니라 전체 공유지분 기준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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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하께서 우리 청에 서면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2022.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2022.8.30.
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舊「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 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속을 받은 주택이 주택 전체 지분 대비 20%가 되지 않는데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아 중과됨

 ○ 질의내용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의 요건은 주택 전체지분인지 피상속인 지분 기준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관련 해석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2022.8.30.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舊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22. 서면-2021-부동산-8393[부동산납세과-28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