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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 물품 수입 후 실질적 변형시 과징금 부과 여부

관세청 2013. 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산지 허위표시된 물품이 수입된 후 실수요자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원재료로 투입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원산지 허위표시 상품을 수입한 후 실수요자가 실질적 변형을 위한 제조공정에 해당 물품을 투입하였더라도, 원산지 허위표시의 위법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산지 표시 면제는 허위표시를 용인하는 사유가 아니며, 부과 여부는 표시의 위법성 유무로 판단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과징금 #대외무역법 #원산지 표시 면제 #실질적 변형 #제조공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5. 15.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5. 15., 관세법령정보포털
  • 원산지 표시 면제는 일부 예외적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는 허위 표시를 정당화하지 아니함.
  • 수입 이후 실질적 변형에 투입된 사정이 있더라도,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존재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부과 여부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의 위법성 여부로 최종 판단됩니다.
  • 따라서, 단순히 제조공정에 투입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답변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에 올바른 표시를 하도록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원산지 표시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근거
  • 원산지 표시 면제 규정: 일정 요건 충족시 예외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면제하나, 허위 표시 금지의 목적과는 별개임
사례 Q&A
1. 수입한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을 가공했을 때 과징금 대상인가요?
답변
실질적 변형 공정에 투입했어도 원산지 허위표시 위법성이 있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는 원산지 허위표시의 위법성 존재 여부로 결정됩니다.
2. 원산지 표시 면제와 허위표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원산지 표시 면제는 일부 요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며, 허위표시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관세청은 두 제도의 목적이 다르며, 면제를 이유로 허위표시를 용인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질적 변형 후 원산지 허위표시 위법성은 면책되나요?
답변
실질적 변형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허위표시 위법성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과징금 부과 기준은 단순 변형 투입이 아니라, 허위표시의 위법성 유무에 따라 결정됨이 회신에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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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관세청, 2013. 5. 1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ㅇ 원산지 허위표시한 물품을 수입통관후 실수요자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원재료로 투입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회답】

ㅇ 원산지 표시 면제는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예외적으로 표시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원산지 허위표시 금지와는 그 목적을 달리함. 또한, 해당 물품이 원산지 표시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허위표시를 용인할 수 없음.ㅇ 따라서,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원재료로 투입되었다는 사유로 원산지 허위표시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닌 만큼 과징금 부과 대상 해당 여부는 원산지 허위표시의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함.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출처 : 관세청 2013. 05. 15. 관세청 2013. 5. 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