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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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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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5. 1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ㅇ 원산지 허위표시한 물품을 수입통관후 실수요자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원재료로 투입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ㅇ 원산지 표시 면제는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예외적으로 표시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원산지 허위표시 금지와는 그 목적을 달리함. 또한, 해당 물품이 원산지 표시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허위표시를 용인할 수 없음.ㅇ 따라서,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원재료로 투입되었다는 사유로 원산지 허위표시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닌 만큼 과징금 부과 대상 해당 여부는 원산지 허위표시의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함.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