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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예외 사유와 근로자 귀책사유의 법원 판결 필요성

근로기준정책과-1550  ·  2022.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고예고 예외 사유 중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까?

S요약

해고예고 예외 사유 중 근로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반드시 법원의 판결로 확정될 필요는 없으며, 사용자의 합리적 판단에 근거해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해고예고 #근로자 귀책사유 #해고예고 예외 #법원 판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제2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50  ·  2022. 05. 1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0 회신에 따르면 귀책사유가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존재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할 경우,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해당 귀책사유의 사실 여부 및 정당성에 대해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법원의 판결은 분쟁 발생 시 귀책사유 입증의 하나의 방법이나, 사전적으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나, 예외사유가 있으면 예고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시 해고예고 적용을 제외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해고예고 예외 사유의 구체적 유형과 범위를 규정함
사례 Q&A
1.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할 때 해고예고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0 회신에 따르면,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해고예고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 예외의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 판결이 필요합니까?
답변
해고예고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객관적·합리적 판단이 인정될 경우 법원 판결 없이도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한 구체적 근로자 귀책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귀책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에 열거된 유형이 해당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도덕적 해이, 업무상 중대한 위반 등 구체적 유형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 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0, 2022. 5.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5. 12. 근로기준정책과-155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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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예외 사유와 근로자 귀책사유의 법원 판결 필요성

근로기준정책과-1550  ·  2022.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고예고 예외 사유 중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까?

S요약

해고예고 예외 사유 중 근로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반드시 법원의 판결로 확정될 필요는 없으며, 사용자의 합리적 판단에 근거해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해고예고 #근로자 귀책사유 #해고예고 예외 #법원 판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50  ·  2022. 05. 1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0 회신에 따르면 귀책사유가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존재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할 경우,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해당 귀책사유의 사실 여부 및 정당성에 대해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법원의 판결은 분쟁 발생 시 귀책사유 입증의 하나의 방법이나, 사전적으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나, 예외사유가 있으면 예고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시 해고예고 적용을 제외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해고예고 예외 사유의 구체적 유형과 범위를 규정함
사례 Q&A
1.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할 때 해고예고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0 회신에 따르면,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해고예고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 예외의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 판결이 필요합니까?
답변
해고예고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객관적·합리적 판단이 인정될 경우 법원 판결 없이도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한 구체적 근로자 귀책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귀책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에 열거된 유형이 해당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도덕적 해이, 업무상 중대한 위반 등 구체적 유형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 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0, 2022. 5.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5. 12. 근로기준정책과-15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