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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 설치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지목변경 또는 시설 설치에 따른 개발사업 여부가 판단의 핵심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창고시설 #지목변경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국토교통부 #개발이익환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자 회신임을 밝힙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60862&mode=2&ofiClsCd=350102).
  •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관련 법령의 개발사업 요건, 사업의 실제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판정 등에 따라 판단되는 사례가 많으니 유권해석 내용과 함께 개별 사안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개발사업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범위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개발사업의 유형 및 세부 기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에 관한 절차 및 정의
사례 Q&A
1. 창고시설만 설치해도 개발부담금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창고시설만의 설치라도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2025.3.13. 유권해석을 참고하시면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지목변경이 동반될 경우 개발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으로 간주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개발사업의 유형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창고시설 설치 시 개발부담금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창고시설 설치가 개발사업의 요건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상 개발사업 여부와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을 기준으로 개별 상황을 면밀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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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 설치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지목변경 또는 시설 설치에 따른 개발사업 여부가 판단의 핵심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창고시설 #지목변경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자 회신임을 밝힙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60862&mode=2&ofiClsCd=350102).
  •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관련 법령의 개발사업 요건, 사업의 실제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판정 등에 따라 판단되는 사례가 많으니 유권해석 내용과 함께 개별 사안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개발사업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범위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개발사업의 유형 및 세부 기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에 관한 절차 및 정의
사례 Q&A
1. 창고시설만 설치해도 개발부담금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창고시설만의 설치라도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2025.3.13. 유권해석을 참고하시면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지목변경이 동반될 경우 개발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으로 간주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개발사업의 유형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창고시설 설치 시 개발부담금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창고시설 설치가 개발사업의 요건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상 개발사업 여부와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을 기준으로 개별 상황을 면밀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