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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인 건축물의 현장사무소 사용 가능성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중인 미준공 건축물을 임시 현장사무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사중인 건축물의 현장사무소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건은 미준공 건축물을 임시로 현장사무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구체적 조건이나 제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사중 건축물 #현장사무소 #임시사용 #미준공 #임시사용승인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유권해석 회신임.
  • 공사중인 미준공 건축물의 경우, 임시용도(현장사무소 등)로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사용승인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임시 사용은 건축법 및 시행령에 따라 관련 기관에 임시사용승인을 신청 후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현장사무소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건축 담당 기관에 사전 협의 및 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 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사용승인 전 임시사용 허가 조건 및 절차 규정
  • 건축법 제2조: 건축물, 임시건축물의 정의 및 건축물의 용도 구분 명시
사례 Q&A
1. 공사중인 건물을 현장사무소로 쓸 수 있나요?
답변
공사중인 건물은 원칙적으로 현장사무소 등으로 임시 사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건축법상 사용승인 전 임시 사용 시 별도 승인 필요함을 국토교통부가 안내하였습니다.
2. 임시사용승인은 어떤 절차로 신청하나요?
답변
임시사용을 원할 경우, 관할 기관에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3. 미준공 건축물의 임시 현장사무소 사용이 허용될 조건은?
답변
관할 기관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만 임시 현장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법령상 승인 절차가 필수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사중인 건축물을 현장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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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인 건축물의 현장사무소 사용 가능성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중인 미준공 건축물을 임시 현장사무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사중인 건축물의 현장사무소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건은 미준공 건축물을 임시로 현장사무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구체적 조건이나 제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사중 건축물 #현장사무소 #임시사용 #미준공 #임시사용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유권해석 회신임.
  • 공사중인 미준공 건축물의 경우, 임시용도(현장사무소 등)로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사용승인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임시 사용은 건축법 및 시행령에 따라 관련 기관에 임시사용승인을 신청 후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현장사무소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건축 담당 기관에 사전 협의 및 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 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사용승인 전 임시사용 허가 조건 및 절차 규정
  • 건축법 제2조: 건축물, 임시건축물의 정의 및 건축물의 용도 구분 명시
사례 Q&A
1. 공사중인 건물을 현장사무소로 쓸 수 있나요?
답변
공사중인 건물은 원칙적으로 현장사무소 등으로 임시 사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건축법상 사용승인 전 임시 사용 시 별도 승인 필요함을 국토교통부가 안내하였습니다.
2. 임시사용승인은 어떤 절차로 신청하나요?
답변
임시사용을 원할 경우, 관할 기관에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3. 미준공 건축물의 임시 현장사무소 사용이 허용될 조건은?
답변
관할 기관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만 임시 현장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법령상 승인 절차가 필수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사중인 건축물을 현장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