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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산지표시 위치 및 증빙서류 제출 기준

관세청 2013. 12. 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탈리아산 화장품의 낱개 캡슐 형태 제품에 대해 원산지표시는 어디에 해야 하며, 홍콩에서 선적된 경우 세관이 요구할 때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S요약

화장품의 원산지표시는 제품 소매용 최소포장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캡슐 제품의 경우 캡슐 자체가 너무 작거나 훼손 가능성이 높아 플라스틱 포장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산지 증빙 요구 시에는 제조·판매증명서, 선적서류 등 관련 원산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안내된 답변은 포장 형태가 달라질 경우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원산지표시 #낱개캡슐 #플라스틱포장 #관세청 #증빙서류 #제조증명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2. 3.

  • 회신 주체 및 출처: 관세청 2013.12.3. 유권해석
  • 화장품의 원산지표시는 제품 특성상 소매용 최소포장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손톱 크기의 연질 캡슐로 구성된 화장품은 낱개 캡슐에 원산지 표시는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플라스틱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 답변은 제품의 포장 형태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 포장 형태 변경 시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과 관련해서는, 세관이 허위·오인 표시 의심 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소명서, 제조·판매증명서, 선적서류(B/L, Invoice) 등을 제출하면 원산지 소명이 가능하다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원칙으로 함
  • 관세청 고시(원산지 표시 관련): 원산지 허위·오인표시 시 세관의 증빙자료 요구 권한 명시
  • 관세청 관련 업무지침: 캡슐형태 등 특수 포장은 최소포장에 표시가 가능할 경우 해당 포장에 표시하도록 안내
사례 Q&A
1. 화장품 낱개 캡슐 제품의 원산지표시 위치 기준은?
답변
캡슐 자체가 너무 작거나 훼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캡슐 포장이 아닌 플라스틱 포장에 원산지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3.12.3. 유권해석에서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원칙이며, 캡슐이 표기 부적합 시 플라스틱 포장에 표시하게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관이 화장품의 원산지 증빙자료를 요구하면 뭘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제조·판매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소명서, 선적서류(B/L, Invoice)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원산지 소명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허위·오인표시 의심 시 위 서류들 제출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포장 형태가 바뀌면 원산지 표시 기준도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포장 형태나 방식이 변화할 경우 원산지표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다시 적용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포장형태 등이 변경될 경우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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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화장품의 원산지표시

 ⁠[관세청, 2013. 12.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① 원산지표시 위치를 캡슐, 용기중 어디에 해야 하는지 ② 이탈리아산 해당 물품을 홍콩에서 선적하여 수입할 경우 세관에서 원산지 증빙자료를 요구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회답】

① 화장품은 제품 특성상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함 - 이탈리아에서 생산한 화장품 낱개 캡슐은 손톱 크기의 연질 캡슐로 소비자가 사용시 가볍게 누르면 화장품 액체가 나오는 1회용이고, 그 캡슐 28개씩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최종구매자에게 판매하는 형태 - 해당 제품은 연질 캡슐 단위로 판매가 되지 않고, 연질캡슐은 제품 특성상 면적이 너무 작고, 약간의 힘을 가하면 제품이 훼손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캡슐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 해당 제품의 원산지 표시는 플라스틱 포장에 하는 것이 타당 ※ 상기 답변은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물품의 포장형태 등이 변경되는 경우 달리 적용 될 수 있음.② 원산지가 허위ㆍ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어 해당 세관에서 원산지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ㆍ원산지소명서 등 관계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하며, - 문의하신 바대로 이탈리아의 제조ㆍ판매증명서, 선적서류(B/L, Invoice) 등을 제출한다면 원산지소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출처 : 관세청 2013. 12. 03. 관세청 2013. 12. 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