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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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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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관세청, 2013. 12.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① 원산지표시 위치를 캡슐, 용기중 어디에 해야 하는지 ② 이탈리아산 해당 물품을 홍콩에서 선적하여 수입할 경우 세관에서 원산지 증빙자료를 요구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① 화장품은 제품 특성상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함 - 이탈리아에서 생산한 화장품 낱개 캡슐은 손톱 크기의 연질 캡슐로 소비자가 사용시 가볍게 누르면 화장품 액체가 나오는 1회용이고, 그 캡슐 28개씩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최종구매자에게 판매하는 형태 - 해당 제품은 연질 캡슐 단위로 판매가 되지 않고, 연질캡슐은 제품 특성상 면적이 너무 작고, 약간의 힘을 가하면 제품이 훼손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캡슐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 해당 제품의 원산지 표시는 플라스틱 포장에 하는 것이 타당 ※ 상기 답변은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물품의 포장형태 등이 변경되는 경우 달리 적용 될 수 있음.② 원산지가 허위ㆍ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어 해당 세관에서 원산지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ㆍ원산지소명서 등 관계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하며, - 문의하신 바대로 이탈리아의 제조ㆍ판매증명서, 선적서류(B/L, Invoice) 등을 제출한다면 원산지소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