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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적용물품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8. 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협정관세가 적용된 수입물품에서 물품별로 협정세율이 서로 달라 신고납부세액이 과다 계상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협정관세가 적용된 수입물품이라 하더라도 물품별로 세율 차이로 인해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을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기간(2년) 내 세관장에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유무역협정 관세 특례법에도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는 허용됩니다.
#협정관세 #경정청구 #관세 환급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38조의3 #수입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8. 1.

  • 관세청 2013.8.1.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관세청임.
  • 협정세율이 적용된 수입물품도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기간(2년) 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는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협정세율 적용물품이라 하더라도 경정청구 가능하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수입자가 신고 당시 동일 HS10단위 내에서 형태별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실제 분류회신 결과에 따라 세액의 과다 납부가 확인되면 경정청구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 관세평가분류원의 분류회신 등 추가정보에 따라 신고 세율 및 세액이 실제와 다름이 밝혀질 경우, 즉시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납세신고에 착오로 세액이 과다하게 계상ㆍ납부된 경우, 경정청구기간(2년) 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가능
  • 관세법 제38조: 납세신고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일반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협정세율 기준으로 수입신고 가능
  • 동법 시행령 별표6: 형태에 따라 차등 세율 적용
  • 동법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 없음
사례 Q&A
1. 협정관세 적용 수입물품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법 및 특례법상 협정관세 적용 수입물품도 경정청구가 허용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3.8.1. 회신 및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특례법에 제한 규정 없음.
2. 경정청구 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관세법에 따라 경정청구기간은 2년입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명시.
3. 동일 HS10단위 내 형태별 세율착오로 세금을 더 냈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형태별 세율 분류착오로 과납한 세액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평가분류원의 분류회신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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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별로 협정세율이 상이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3. 8.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협정관세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별로 협정세율이 상이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쟁점물품*은 ⁠‘차량형태’에 대한 민원인의 판단착오에 따라 최초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하게 계상ㆍ납부되었으므로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가능.(* ⁠「관세법」제38조(납세신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협정세율로 수입신고). 수입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 세율표에 따라 실행세율(FEU1, 5.3%)로 신고. 해당 세율표는 동일 HS10단위 내에서도 형태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정확히 분류할 수 없었던 수입자는 HS10단위 내의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관세평가분류원의 쟁점 자동차별 ⁠‘차량형태’ 분류회신에 따라 쟁점 물품 중 일부 모델은 신고된 세율ㆍ세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기타”형태의 승용자동차(1,500~2,000cc)의 신고당시 실행세율은 FEU2, 3.2%). 결국, 신고납부세액의 과다사실을 발견한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에 따라 경정청구기간(2년)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도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협정세율 적용물품이라 하더라도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됨. 회신내용 : 쟁점물품*은 ⁠‘차량형태’에 대한 민원인의 판단착오에 따라 최초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하게 계상ㆍ납부되었으므로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가능.(* ⁠「관세법」제38조(납세신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협정세율로 수입신고) - 수입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 세율표에 따라 실행세율(FEU1, 5.3%)로 신고 - 해당 세율표는 동일 HS10단위 내에서도 형태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정확히 분류할 수 없었던 수입자는 HS10단위 내의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관세평가분류원의 쟁점 자동차별 ⁠‘차량형태’ 분류회신에 따라 쟁점 물품 중 일부 모델은 신고된 세율ㆍ세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기타”형태의 승용자동차(1,500~2,000cc)의 신고당시 실행세율은 FEU2, 3.2%) 결국, 신고납부세액의 과다사실을 발견한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에 따라 경정청구기간(2년)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도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협정세율 적용물품이라 하더라도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됨



출처 : 관세청 2013. 08. 01. 관세청 2013. 8.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