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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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12. 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유통이력
ㅇ 선글라스의 유통이력신고와 관련하여 백화점에 입점한 선글라스 판매업체에 수입자가 물품을 양도할 경우 양수자를 백화점으로 하여야 하는지 입점 판매업체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수입자가 백화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명세서 등 모든 거래내역을 교부하고 있으나 단지 편의를 위하여 물품을 입점 판매업체로 직송하고 있다면 수입업자는 백화점을 양수자로 신고하셔야 되며,ㅇ 만약, 수입자가 입점 판매업체에 직접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등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백화점은 영업관리만 하는 경우는 수입자가 입점 판매업체를 양수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세법」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