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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글라스 유통이력신고 양수자 지정 기준 관세청 해석

관세청 2013. 12.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 선글라스의 유통이력신고 시 백화점에 입점한 판매업체에 수입자가 물품을 양도할 경우, 양수자를 백화점으로 해야 하는지 입점 판매업체로 해야 하는지요?

S요약

수입 선글라스의 유통이력신고 시 양수자 지정은 실제 거래관계와 거래명세서 교부 주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백화점과 계약 및 거래내역이 백화점에 교부되는 경우에는 백화점을 양수자로 신고해야 하며, 수입자가 입점 판매업체에 거래명세서를 직접 교부하는 등 실질적 거래관계가 입점 판매업체와 있을 때에는 입점 판매업체를 양수자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유통이력신고 #관세법 #선글라스 수입 #양수자 지정 #백화점 유통 #입점 판매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2. 7.

  • 관세청 2013. 12. 7. 회신, 관세법 제240조의2 근거
  • 수입자가 백화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명세서 등 모든 거래내역을 백화점에 교부하며 단지 편의를 위하여 물품을 입점 판매업체로 직송하는 경우에는 백화점을 양수자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입자가 입점 판매업체에 거래명세서를 직접 교부하는 등 실제 거래관계가 입점 판매업체와 형성되고, 백화점이 영업관리만 하는 경우에는 입점 판매업체를 양수자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즉, 거래명세서 교부, 계약관계 등 실질적 거래관계가 누구와 형성되었는지가 양수자 결정의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를 정확히 신고해야 함
  • 유통이력 신고 절차에 관한 관세청 유권해석: 실제 거래명세서 교부 주체와 거래관계를 기준으로 양수자 지정
사례 Q&A
1. 선글라스 유통이력신고에서 양수자를 백화점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계약 체결과 거래명세서가 백화점에 교부된 경우 양수자를 백화점으로 신고하셔야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거래계약과 거래명세서 교부 주체가 누구인지가 양수자 지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2. 입점 판매업체가 실질적 거래처인 경우 유통이력신고 양수자는?
답변
수입자가 입점 판매업체에 직접 거래명세서를 교부하고 실제 거래관계를 입점 판매업체와 형성한 경우 입점 판매업체를 양수자로 신고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 거래명세서와 거래관계가 입점 판매업체에 있다면 입점업체를 양수자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유통이력신고 양수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유통이력신고 시 계약 체결 주체와 거래명세서 교부 대상을 기준으로 양수자를 결정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240조의2 및 관세청 답변에서 실질적 거래관계와 교부 주체가 양수자 지정의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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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력신고 절차 관련 질의

 ⁠[관세청, 2013. 12. 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유통이력

【질의요지】


ㅇ 선글라스의 유통이력신고와 관련하여 백화점에 입점한 선글라스 판매업체에 수입자가 물품을 양도할 경우 양수자를 백화점으로 하여야 하는지 입점 판매업체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수입자가 백화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명세서 등 모든 거래내역을 교부하고 있으나 단지 편의를 위하여 물품을 입점 판매업체로 직송하고 있다면 수입업자는 백화점을 양수자로 신고하셔야 되며,ㅇ 만약, 수입자가 입점 판매업체에 직접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등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백화점은 영업관리만 하는 경우는 수입자가 입점 판매업체를 양수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출처 : 관세청 2013. 12. 07. 관세청 2013. 12.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