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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서류 보존 기간 기산점 유권해석 요약

근로기준정책과-3116  ·  2022.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 기간 기산점에 대해 문의가 있을 시,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보존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에 관해 판단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해당 해석은 서류의 적정 보관 및 노무 관리 실무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서류보존기간 #기산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연차신청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116  ·  2022. 10. 0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16(2022.10.5.)에 따른 회신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서류의 작성 또는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보존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서류(휴가신청서 등) 역시 사용자 보존의무가 적용되며, 보존기간은 해당 서류에 관한 사항이 종료된 날(예: 연차 사용 또는 미사용이 확정된 시점) 또는 서류 작성·접수일로부터 3년간임을 알려드립니다.
  • 노무 실무상 연차휴가 소멸 시효, 임금청구권 시효 등과 함께 연차유급휴가 서류 유지 관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고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1조: 사용자가 임금·근로시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보존 대상 서류 및 보존 기간, 보존의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및 사용의무 관련 조항
사례 Q&A
1. 연차유급휴가 신청서 보존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합니까?
답변
연차유급휴가 신청서 보존 기간은 작성 또는 접수일부터 3년간으로 안내드립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19조에서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 확인서도 3년간 보관해야 합니까?
답변
연차휴가 미사용 확인서 또한 3년간 보존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연차휴가 관련 모든 서류에 근로기준법상 보존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 종료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서류 보존 기간은 해당 서류의 작성·접수일로부터 3년이 기산점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서 보존 기산점은 서류 작성 또는 접수 시점으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차유급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16, 2022. 10.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0. 05. 근로기준정책과-311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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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서류 보존 기간 기산점 유권해석 요약

근로기준정책과-3116  ·  2022.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 기간 기산점에 대해 문의가 있을 시,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보존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에 관해 판단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해당 해석은 서류의 적정 보관 및 노무 관리 실무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서류보존기간 #기산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116  ·  2022. 10. 0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16(2022.10.5.)에 따른 회신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서류의 작성 또는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보존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서류(휴가신청서 등) 역시 사용자 보존의무가 적용되며, 보존기간은 해당 서류에 관한 사항이 종료된 날(예: 연차 사용 또는 미사용이 확정된 시점) 또는 서류 작성·접수일로부터 3년간임을 알려드립니다.
  • 노무 실무상 연차휴가 소멸 시효, 임금청구권 시효 등과 함께 연차유급휴가 서류 유지 관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고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1조: 사용자가 임금·근로시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보존 대상 서류 및 보존 기간, 보존의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및 사용의무 관련 조항
사례 Q&A
1. 연차유급휴가 신청서 보존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합니까?
답변
연차유급휴가 신청서 보존 기간은 작성 또는 접수일부터 3년간으로 안내드립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19조에서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 확인서도 3년간 보관해야 합니까?
답변
연차휴가 미사용 확인서 또한 3년간 보존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연차휴가 관련 모든 서류에 근로기준법상 보존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 종료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서류 보존 기간은 해당 서류의 작성·접수일로부터 3년이 기산점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서 보존 기산점은 서류 작성 또는 접수 시점으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차유급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16, 2022. 10.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0. 05. 근로기준정책과-31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