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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주행크레인 통행로에 안전난간 설치 필요성

산업안전과-1388  ·  2021.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천장주행크레인 통행로에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천장주행크레인의 통행로에 안전난간 설치 필요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통행로 및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하여 특정한 요건 하에 설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예외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세부 지침에 근거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천장주행크레인 #통행로 #안전난간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추락방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388  ·  2021. 03. 2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2021.3.25.) 회신에 따름
  • 천장주행크레인의 통행로에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난간 설치가 요구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해당 통행로가 작업자 이동용 또는 작업행위가 수반되는 곳이라면 안전난간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취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체적 설치 대상과 시행 기준은 현장 실정 및 구조물의 용도, 작업 형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세 판단은 현장 점검 및 고용노동부 공식 질의 회신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낙상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 작업 중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 방호설비를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통로 설치 시 안전에 필요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
사례 Q&A
1. 천장주행크레인 통행로에 안전난간 설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추락 위험이 있는 통행로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 등에 따라 안전난간 설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추락 위험 장소에 대한 안전난간 등 방호설비 설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작업자가 오가는 천장주행크레인 통로에 안전난간이 필수인가요?
답변
해당 통로가 근로자 이동용이면서 추락 위험이 존재한다면 안전난간 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작업장 내 위험방지 조치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천장주행크레인 통로 난간 설치 예외 조건이 있나요?
답변
통로의 구조, 위치 및 위험 여부 등에 따라 설치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46조는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조치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천장주행크레인 통행로 안전난간 설치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 2021. 3.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5. 산업안전과-138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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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주행크레인 통행로에 안전난간 설치 필요성

산업안전과-1388  ·  2021.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천장주행크레인 통행로에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천장주행크레인의 통행로에 안전난간 설치 필요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통행로 및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하여 특정한 요건 하에 설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예외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세부 지침에 근거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천장주행크레인 #통행로 #안전난간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388  ·  2021. 03. 2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2021.3.25.) 회신에 따름
  • 천장주행크레인의 통행로에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난간 설치가 요구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해당 통행로가 작업자 이동용 또는 작업행위가 수반되는 곳이라면 안전난간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취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체적 설치 대상과 시행 기준은 현장 실정 및 구조물의 용도, 작업 형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세 판단은 현장 점검 및 고용노동부 공식 질의 회신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낙상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 작업 중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 방호설비를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통로 설치 시 안전에 필요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
사례 Q&A
1. 천장주행크레인 통행로에 안전난간 설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추락 위험이 있는 통행로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 등에 따라 안전난간 설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추락 위험 장소에 대한 안전난간 등 방호설비 설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작업자가 오가는 천장주행크레인 통로에 안전난간이 필수인가요?
답변
해당 통로가 근로자 이동용이면서 추락 위험이 존재한다면 안전난간 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작업장 내 위험방지 조치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천장주행크레인 통로 난간 설치 예외 조건이 있나요?
답변
통로의 구조, 위치 및 위험 여부 등에 따라 설치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46조는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조치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천장주행크레인 통행로 안전난간 설치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 2021. 3.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5. 산업안전과-13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