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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층전부 방호절연 안전덮개 설치 의무 여부

산업안전과-1986  ·  2021.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차단기 층전부에 방호절연 안전덮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차단기 층전부방호절연 안전덮개 설치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방호장치 또는 절연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덮개 등의 조치를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차단기 #층전부 #방호절연 #안전덮개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설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986  ·  2021. 04.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86(2021.04.21) 회신에 따르면, 차단기 층전부에 방호절연 안전덮개 설치의무 여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차단기 층전부 등이 근로자가 접촉하거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방호장치 또는 절연조치를 하여야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전기설비의 구조상 감전 사고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덮개 등 방호조치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 대상 및 요건 등은 현장 상황 및 해당 설비 특성에 따라 추가 확인이 요구됩니다.
  • 근로자의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 시 방호절연 안전덮개 등 보호조치 준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는 유해·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6조: 전기설비의 안전 보호를 위한 절연, 방호장치 설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4조: 감전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8조: 전기 기계·기구 및 그 접속부에 대한 방호조치
사례 Q&A
1. 차단기 층전부 방호절연 안전덮개 설치가 필수인가요?
답변
방호절연 안전덮개의 설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감전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방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전기설비에 어떤 방호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전기설비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접촉하거나 위험이 있는 부분에 안전덮개 등 절연 또는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기설비 방호장치 또는 절연장치 설치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차단기 층전부에 덮개 설치가 필요한 현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현장에서 감전 위험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방호절연 안전덮개 설치가 권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설비 특성과 위험요소를 근거로 방호조치 필요성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차단기 층전부 방호절연 안전덮개 설치 의무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86, 2021. 4.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1. 산업안전과-198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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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층전부 방호절연 안전덮개 설치 의무 여부

산업안전과-1986  ·  2021.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차단기 층전부에 방호절연 안전덮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차단기 층전부방호절연 안전덮개 설치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방호장치 또는 절연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덮개 등의 조치를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차단기 #층전부 #방호절연 #안전덮개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986  ·  2021. 04.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86(2021.04.21) 회신에 따르면, 차단기 층전부에 방호절연 안전덮개 설치의무 여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차단기 층전부 등이 근로자가 접촉하거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방호장치 또는 절연조치를 하여야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전기설비의 구조상 감전 사고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덮개 등 방호조치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 대상 및 요건 등은 현장 상황 및 해당 설비 특성에 따라 추가 확인이 요구됩니다.
  • 근로자의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 시 방호절연 안전덮개 등 보호조치 준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는 유해·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6조: 전기설비의 안전 보호를 위한 절연, 방호장치 설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4조: 감전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8조: 전기 기계·기구 및 그 접속부에 대한 방호조치
사례 Q&A
1. 차단기 층전부 방호절연 안전덮개 설치가 필수인가요?
답변
방호절연 안전덮개의 설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감전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방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전기설비에 어떤 방호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전기설비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접촉하거나 위험이 있는 부분에 안전덮개 등 절연 또는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기설비 방호장치 또는 절연장치 설치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차단기 층전부에 덮개 설치가 필요한 현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현장에서 감전 위험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방호절연 안전덮개 설치가 권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설비 특성과 위험요소를 근거로 방호조치 필요성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차단기 층전부 방호절연 안전덮개 설치 의무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86, 2021. 4.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1. 산업안전과-19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