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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컨설팅기관 자격미달 시 처리

관세청 2013. 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에서 컨설팅기관이 참여자격에 미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에서 컨설팅기관이 참여자격에 미달한 경우, 사업진행 의지, 지원업체의 진행정도, 컨설팅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AEO #컨설팅기관 #자격미달 #공인획득 #지원사업 #관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7. 1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7. 14. 회신
  • 관세청에 따르면, 컨설팅기관이 참여자격에 미달한 경우 관련고시 및 운영지침 내 명확한 처리절차가 없는 사안에 대해 사업진행 의지, 지원업체의 심사진행 정도, 컨설팅 만족도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 처리방안으로는 자격말소 시점 유예 및 사업 정상 추진, 협약해약 및 국고보조금 환수, 컨설팅기관 변경 후 사업운영 등 세 가지 안이 검토 대상으로 제시되었으나, 건건이 상황에 맞게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고시·지침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각 참여기관의 사정과 사업 추진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뒤, 기관(사업주관부서)이 최종 판단을 통해 적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련고시 및 운영지침: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추진, 컨설팅기관 참여자격 및 탈락 시 처리 규정 운영
  • 관세법 제222조: 관세청장 등은 적격기관의 관세 관련 심사 및 지원 사업 수행 감독
  •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제도 관련 고시: 사업 참여기관 요건 및 자격관리 의무
  •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컨설팅기관 변경·협약해지·보조금 환수 규정 명시
사례 Q&A
1. AEO 컨설팅기관 자격 미달 시 사업은 계속되나요?
답변
컨설팅기관이 AEO 지원사업 참여자격에 미달했을 경우 사업진행 의지, 심사진행 정도, 컨설팅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3.7.14. 회신에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의 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2. AEO 컨설팅기관 변경이나 보조금 환수도 가능한가요?
답변
네, 컨설팅기관 변경 또는 협약해약·국고보조금 환수도 가능한 조치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기관 변경처리, 보조금 환수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3.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시나 지침에 명확한 기준이 없을 때는 기관별 진행 상황, 의지, 만족도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은 상황별로 종합적 판단에 따라 적의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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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관세청, 2013. 7.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12년 2차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방향에 관한 질의

컨설팅기관(0000사무소)은 관련고시에 의거 지원사업 운영 중 동 사업 참여자격에 미달하게 되었으나, 관련고시 및 운영지침을 통해 동 건에 대한 명확한 처리절차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아래 제시(안)을 검토 후 적절한 처리방법을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1안) 자격말소 시점 유예 및 사업 정상 추진 - ⁠(제 2안) 협약해약 및 국고보조금 환수 - ⁠(제 3안) 컨설팅기관 변경처리 후 사업운영

【회답】

회신내용 : 해당 컨설팅 기관의 사업진행 의지, 공인지원 업체의 공인심사진행 정도, 컨설팅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2013. 07. 14. 관세청 2013. 7. 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