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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식음식점 신규 창업 감면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소득-0343  ·  2025.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친이 운영하던 한식음식점이 폐업한 후 동일장소에서 자녀가 외국식음식점을 신규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S요약

같은 장소에서 부친이 운영하던 한식음식점을 폐업하고 자녀가 외국식음식점을 새로 시작한 경우,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음식점업 #한식음식점 #외국식음식점 #업종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소득-0343  ·  2025. 06. 18.

  • 국세청 사전-2025-법규소득-0343(2025-06-1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은 창업특례 적용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같은 장소에서 부친이 운영하던 한식음식점이 폐업하고 자녀가 기존 사업장을 포괄양수하지 않고 별도의 시설로 외국식음식점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한식음식점업과 외국식음식점업이 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종류의 사업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일 세분류 업종(같은 종류의 사업)이 아닐 경우, 그 장소나 자산 일부의 동일 여부와 관계 없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 기존 사업장의 포괄양수가 없었고, 필요시 시설설비도 변경되어 사업 개시하였으므로 창업의 요건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업종의 분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를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 중 음식점업 등 지정 업종의 신규 창업은 세액감면 대상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포괄양수 또는 자산 인수하여 같은 종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9항, 제20항: 사업용자산의 범위 및 인수 비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 같은 종류 사업의 분류 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적용).
사례 Q&A
1. 부친이 폐업한 한식음식점 자리에서 자녀가 외국음식점 창업 시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다르다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과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한식→외국식 업종 전환 시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2. 포괄양수 없이 같은 장소에서 음식점 종류만 바꿔 창업한 경우 세액감면 요건은?
답변
포괄양수 없이 사업종류가 다르면 창업으로 간주되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업종 분류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음식점 업종 변경 시 창업세액감면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기존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 상 다른 업종이면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세분류 기준으로 업종을 판단한다는 관련 법령 및 국세청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같은 장소에서 부친이 운영한 한식음식점을 폐업하고 자녀가 외국식음식점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부친이 운영한 한식음식점을 폐업하고 자녀가 외국식음식점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4.1월 음식점/양식을 주업으로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함

  - 질의인의 부친이 같은 장소에서 음식점/한식을 주업으로 영업하다가 23.12월 폐업하였고, 토지・건물은 부친과 질의인이 공동소유함

 ○기존 사업장을 포괄양수하지 않았으며 시설설비 등을 변경한 뒤 음식점/양식을 주업으로 사업을 개시함

2. 질의요지

○부친이 운영하던 한식음식점이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자녀가 외국음식점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수도권과밀억제권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7.음식점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⑲ 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⑳ 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통계청 고시 제2024-2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숙박 및 음식점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음식점업

한식음식점업

한식 일반 음식점

한식 면 요리 전문점

한식 육류요리 전문점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외국식음식점업

기관 구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음식점업

제과점업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출처 : 국세청 2025. 06. 18. 사전-2025-법규소득-03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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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식음식점 신규 창업 감면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소득-0343  ·  2025.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친이 운영하던 한식음식점이 폐업한 후 동일장소에서 자녀가 외국식음식점을 신규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S요약

같은 장소에서 부친이 운영하던 한식음식점을 폐업하고 자녀가 외국식음식점을 새로 시작한 경우,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음식점업 #한식음식점 #외국식음식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소득-0343  ·  2025. 06. 18.

  • 국세청 사전-2025-법규소득-0343(2025-06-1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은 창업특례 적용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같은 장소에서 부친이 운영하던 한식음식점이 폐업하고 자녀가 기존 사업장을 포괄양수하지 않고 별도의 시설로 외국식음식점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한식음식점업과 외국식음식점업이 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종류의 사업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일 세분류 업종(같은 종류의 사업)이 아닐 경우, 그 장소나 자산 일부의 동일 여부와 관계 없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 기존 사업장의 포괄양수가 없었고, 필요시 시설설비도 변경되어 사업 개시하였으므로 창업의 요건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업종의 분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를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 중 음식점업 등 지정 업종의 신규 창업은 세액감면 대상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포괄양수 또는 자산 인수하여 같은 종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9항, 제20항: 사업용자산의 범위 및 인수 비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 같은 종류 사업의 분류 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적용).
사례 Q&A
1. 부친이 폐업한 한식음식점 자리에서 자녀가 외국음식점 창업 시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다르다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과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한식→외국식 업종 전환 시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2. 포괄양수 없이 같은 장소에서 음식점 종류만 바꿔 창업한 경우 세액감면 요건은?
답변
포괄양수 없이 사업종류가 다르면 창업으로 간주되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업종 분류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음식점 업종 변경 시 창업세액감면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기존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 상 다른 업종이면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세분류 기준으로 업종을 판단한다는 관련 법령 및 국세청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같은 장소에서 부친이 운영한 한식음식점을 폐업하고 자녀가 외국식음식점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부친이 운영한 한식음식점을 폐업하고 자녀가 외국식음식점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4.1월 음식점/양식을 주업으로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함

  - 질의인의 부친이 같은 장소에서 음식점/한식을 주업으로 영업하다가 23.12월 폐업하였고, 토지・건물은 부친과 질의인이 공동소유함

 ○기존 사업장을 포괄양수하지 않았으며 시설설비 등을 변경한 뒤 음식점/양식을 주업으로 사업을 개시함

2. 질의요지

○부친이 운영하던 한식음식점이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자녀가 외국음식점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수도권과밀억제권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7.음식점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⑲ 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⑳ 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통계청 고시 제2024-2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숙박 및 음식점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음식점업

한식음식점업

한식 일반 음식점

한식 면 요리 전문점

한식 육류요리 전문점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외국식음식점업

기관 구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음식점업

제과점업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출처 : 국세청 2025. 06. 18. 사전-2025-법규소득-03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