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부친이 운영한 한식음식점을 폐업하고 자녀가 외국식음식점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부친이 운영한 한식음식점을 폐업하고 자녀가 외국식음식점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4.1월 음식점/양식을 주업으로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함
- 질의인의 부친이 같은 장소에서 음식점/한식을 주업으로 영업하다가 23.12월 폐업하였고, 토지・건물은 부친과 질의인이 공동소유함
○기존 사업장을 포괄양수하지 않았으며 시설설비 등을 변경한 뒤 음식점/양식을 주업으로 사업을 개시함
2. 질의요지
○부친이 운영하던 한식음식점이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자녀가 외국음식점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수도권과밀억제권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7.음식점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⑲ 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⑳ 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통계청 고시 제20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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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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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 |
숙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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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및 주점업 |
음식점업 |
한식음식점업 |
한식 일반 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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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면 요리 전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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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육류요리 전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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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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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식음식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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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구내식당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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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및 이동음식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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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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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부친이 운영한 한식음식점을 폐업하고 자녀가 외국식음식점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부친이 운영한 한식음식점을 폐업하고 자녀가 외국식음식점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4.1월 음식점/양식을 주업으로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함
- 질의인의 부친이 같은 장소에서 음식점/한식을 주업으로 영업하다가 23.12월 폐업하였고, 토지・건물은 부친과 질의인이 공동소유함
○기존 사업장을 포괄양수하지 않았으며 시설설비 등을 변경한 뒤 음식점/양식을 주업으로 사업을 개시함
2. 질의요지
○부친이 운영하던 한식음식점이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자녀가 외국음식점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수도권과밀억제권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7.음식점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⑲ 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⑳ 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통계청 고시 제20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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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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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 |
숙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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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및 주점업 |
음식점업 |
한식음식점업 |
한식 일반 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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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면 요리 전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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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육류요리 전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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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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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식음식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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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구내식당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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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및 이동음식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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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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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