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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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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 1.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일용직(1일 ~5일) 근무자에 대하여 도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8시간의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동규칙별표8의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당 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1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을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