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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채용시 산업안전보건 교육 시간 의무

서비스산재예방팀-43  ·  2013.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용직(1일~5일) 근무자를 채용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8시간의 채용 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용근로자 채용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채용 시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면 규정에 부합하며,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 8시간 이상 교육 실시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직 #일용근로자 #채용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교육 #1시간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비스산재예방팀-43  ·  2013. 01. 04.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2013.1.4.)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에 대한 공식 입장입니다.
  •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채용 시 교육만 이행하면 됩니다.
  • 8시간 이상 교육 의무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별표 8)입니다.
  • 따라서 일용직(1일~5일) 근무자는 1시간 이상 교육만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채용 시 근로자 교육 실시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일용근로자 채용 시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이외는 8시간 이상 교육 실시 규정
사례 Q&A
1. 일용직을 채용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답변
일용근로자 채용 시에는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르면, 일용근로자 채용 시 1시간 이상 교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일용직이 아닌 일반 근로자는 채용 시 몇 시간 교육이 필요합니까?
답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 8시간 이상 교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일용직 단기 근로자 채용 시 8시간 교육이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용직(1일~5일) 근로자에게는 8시간 교육이 아니라 1시간 이상 교육만 실시하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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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실시 여부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 1.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용직(1일 ~5일) 근무자에 대하여 도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8시간의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동규칙별표8의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당 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1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을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1. 04. 서비스산재예방팀-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