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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횟수 및 시기

서비스산재예방팀-43  ·  2013.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해·위험 작업자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몇 회 실시해야 하며, 동일 작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정해진 시간과 내용에 맞춰 1회 실시하면, 동일 작업에 추가 특별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교육횟수 #근로자교육 #안전보건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비스산재예방팀-43  ·  2013. 01. 04.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2013.1.4)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할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업무와 관계되는 내용 및 정해진 시간에 맞춰 1회 실시하면 동일 작업에 추가로 특별교육을 반복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예시에서처럼 거푸집지보 공조립자 10명에 대해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으로 특별안전교육이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교육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정하는 시간(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등) 및 별표8의2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다만, 새로운 업무나 변경되는 위험요인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교육이 필요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의무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유해·위험작업별 특별교육의 실시 시간(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비일용근로자 16시간 이상)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유해·위험 작업별 특별교육 실시 내용 명시
사례 Q&A
1.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매일 해야 하나요?
답변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법에서 정해진 시간과 내용에 따라 1회 실시하면 추가로 매일 반복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시행규칙 별표8에서 1회 실시로 교육이 완료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특별안전보건교육은 한 달에 한 번 반복해야 하나요?
답변
한 달에 한 번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할 의무는 없고, 정해진 요건에 따라 시행하면 충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동일 작업에 대해 특별교육을 규정에 맞게 이수한 경우, 추가 실시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3. 거푸집지보공 조립자에 대한 특별교육이 한 번이면 끝나나요?
답변
거푸집지보공 조립자 등 유해·위험 작업자는 정해진 시간과 내용 기준에 따라 1회 교육 실시로 교육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서 동 규정상의 교육을 충족하면 추가 특별교육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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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해· 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 1.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특별 안전교육은 법에서 정한 유해ㆍ 위험작업자에 대하여 2시간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바, 그 횟수가 예를 들면 거푸집지보 공조립자 10명에 대한 특별 안전 교육을 ○월에 실시하였다면 이것으로 10명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매일 해야 하는 것인지 한 달에 한번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산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 때 교육은 동법 시행령별 표 8의 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교육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유해
ㆍ 위험 작업(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에 해당하고 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 규칙[별표8] 에서 정하는 시간 및 ⁠[별표8의 2]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면 동작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1. 04. 서비스산재예방팀-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