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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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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 1.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특별 안전교육은 법에서 정한 유해ㆍ 위험작업자에 대하여 2시간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바, 그 횟수가 예를 들면 거푸집지보 공조립자 10명에 대한 특별 안전 교육을 ○월에 실시하였다면 이것으로 10명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매일 해야 하는 것인지 한 달에 한번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산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 때 교육은 동법 시행령별 표 8의 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교육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유해
ㆍ 위험 작업(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에 해당하고 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 규칙[별표8] 에서 정하는 시간 및 [별표8의 2]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면 동작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