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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교육세법」제5조제1항제1호의 금융 ㆍ 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교육세법」제5조제1항제1호의 금융 ․ 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2. 22. 금융세제과-61[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