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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대리점 수수료의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

금융세제과-61[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61]  ·  2018.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받은 수수료도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포함됩니까?

S요약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받은 수수료는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교육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수익금액 범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수수료도 교육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교육세 #금융업 #보험업 #은행 수수료 #보험대리점 #수익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61[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61]  ·  2018. 02. 2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1(2018.2.22)
  •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따라서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통해 얻는 수수료도 교육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답변은 교육세의 과세기준 수익금액 범위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자의 수익금액에 대해 교육세 과세
  • 금융·보험업: 은행업, 보험업, 기타 금융업 모두 포함하며, 이에 따른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 대상
  • 교육세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 규정: 수수료, 이자, 수입 등 다양한 금융·보험 관련 수익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음
사례 Q&A
1.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로 받은 수수료는 교육세 대상인가요?
답변
예, 해당 수수료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 수익금액에 포함되어 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8-02-22 회신에 따라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로 받은 수수료도 교육세 과세대상입니다.
2.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는 어떤 수수료가 포함되나요?
답변
보험대리점 수수료 등 은행 및 보험 관련 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수익금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유권해석에 따라 보험대리점 업무 수수료도 금융·보험업 수익금액입니다.
3. 은행이 교육세 산정시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예, 보험대리점 수수료교육세 산정 시 수익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르면 해당 수수료도 교육세법상 과세대상임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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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교육세법」제5조제1항제1호의 금융 ㆍ 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교육세법」제5조제1항제1호의 금융 ․ 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2. 22. 금융세제과-61[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