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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심리상담실 공동이용과 불법파견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82  ·  2013.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급업체 직원이 원청의 심리상담실을 공동 이용하거나, 심리상담실 운영을 외부에 위탁한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급업체 직원이 원청의 심리상담실을 공동 이용하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파견 여부가 단정되지 않으며, 지휘·명령권 행사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심리상담사의 업무는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므로 직접 운영 또는 도급 등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 기준을 참고해 불법파견 소지가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상담실 #불법파견 #도급 #위탁운영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482  ·  2013. 03.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2(2013.3.21)
  • 수급업체 근로자의 심리상담실 공동 이용이 불법파견 해당 여부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주된 판단 기준은 원청이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행사하는지 여부이며, 작업배치, 업무지시, 근태관리권, 평가 등 구체 사항을 종합 검토합니다.
  • 단순히 심리상담실 공동 이용 또는 상담실을 설치한 사실만으로는 불법파견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심리상담사의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법상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므로, 원청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도급 등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심리상담실이 외부에 위탁되는 경우에도 불법파견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지휘·명령권 행사 여부에 따라 불법파견 해당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법 제664조(도급): 수급인이 일정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임.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것임.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파견대상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며, 심리상담사의 업무는 포함되지 않음.
  •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2007.4.): 지휘·명령권 행사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사례 Q&A
1. 사내 심리상담실을 외부 위탁 운영 시 불법파견 해당 여부는?
답변
심리상담사는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급 등의 직접 고용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며, 위탁 시에도 지휘·명령권 행사 여부에 따라 불법파견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 및 시행령 별표1에서 심리상담업무는 파견대상 업무가 아님을 명시하고, 실제 지휘·명령권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결정함.
2. 수급업체 직원이 심리상담실을 공동 이용할 경우 법적 문제는?
답변
심리상담실 공동 이용만으로는 불법파견이 성립되지 않고, 실제 업무지시 및 관리 등 실질적 지휘·명령권 행사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단순 이용 사실만으로는 불법파견을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으며, 사실관계 종합 판단을 강조함.
3. 불법파견과 도급의 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판단 기준은 업무 배치, 업무지시, 근태관리, 평가 등 실질적인 지휘·명령권 행사 주체가 누구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2007.4.)에서 지휘·명령권 행사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명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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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심리상담실 공동이용 등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지 등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2, 2013. 3. 21.]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급업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층(공간)에 심리상담실을 설치하거나, 심리 상담실을 수급업체 직원들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법파견’과 연관될 수 있는지?
심리상담실 운영을 외부 위탁할 경우, 해당 업체에서 심리상담 전문가를 선발하여 당사 심리상담실에 배치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지?

【회답】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의 형식은 도급, 용역, 위탁, 사내하청, 소사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법률적 의미는 도급 또는 위임으로 볼 수 있음
이 중 ⁠‘도급’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으로 수급인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함
한편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사업주(원청)와 파견사업주(또는 수급인) 간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보다는 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이 때 양자 간의 중요한 차이는 지휘ㆍ명령을 누가 하는가에 있고, 판단 시에는 작업배치ㆍ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ㆍ감독권, 휴가ㆍ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의 근로시간 결정권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07.4.)을 참고하시기 바람
따라서 전화고객상담업무 담당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귀사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하였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 고려하여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심리상담실’이 설치된 공간이나 전화고객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귀사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다는 단편적 사실만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또한, ⁠‘심리상담사의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심리상담실 운영은 귀 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도급 등의 형태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에도 위 판단기준을 참고하시어 불법파견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3. 21. 고용차별개선과-4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