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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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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04, 2013. 3. 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다가구주택 건축물 1층이 소매점으로 등기된 경우에도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 같은 법 제9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는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을 허가의 세부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사무실’의 정의, 인정 범위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최소 면적 이상을 ‘사무(업무) 공간’으로 확보토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사료됨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건축물의 용도’라도 정의하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28종으로 구분하면서 각 용도에 속하는 세부 용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 1로 정하도록 했음
- 근로자파견사업에 있어 허가기준을 정한 취지, 관련 법령의 목적 및 준수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사무(업무) 공간’으로 적합한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에 따른 ‘사무소 등’ 또는 제14호(업무시설) 나목에 따른 ‘사무소 등’으로 한정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고 필요한 면적이 확보되었다면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에서 ‘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폭넓게 해석하여 ‘사무실’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은 별표 1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목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어 명확히 그 용도를 구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소매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의 ‘사무소 등’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동 건의 허가 신청은 불허하거나 적합한 용도로 용도변경(허가, 신고, 기재내용의 변경)토록 보완 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로 변경하는 것은 기재 내용의 변경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