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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승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지속 가능 여부

서면-2023-소득-3447  ·  2024.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를 일부 승계한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를 일부 승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재계산하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속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승계 #특수관계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근로자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득-3447  ·  2024. 04.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소득-3447(2024.04.25)
  •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를 일부 승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의 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위 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상시근로자 일부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특례. 승계 시점에 따라 직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창업 등 변동 상황에 대한 특례 반영.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를 일부 승계한 개인사업장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시근로자를 일부 특수관계법인에 승계해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으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과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승계 시 인원 계산 특례를 적용하며 감소가 없을 때 공제가 계속 인정됩니다.
2. 상시근로자 일부 승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승계 이후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소득-3447)은 상시근로자 수 감소 여부를 판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법인에 근로자 일부를 넘겼을 때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직전연도에는 승계시킨 기업은 기존 근로자 수에서 승계한 인원은 뺀 수, 승계한 기업은 추가한 수로 각각 재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를 일부 승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를 일부 승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3-소득-3447(2024.04.25)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소득세과-859

[제 목]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 일부 승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요 지]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를 일부 승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를 일부 승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0년 00월부터 △△구에서「◎◎◎◎◎◎◎」이라는 상호로 사진촬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년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00명 증가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00.00.)

  -질의인은 ’00년 00월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에 개인사업장의 상시근로자 00명을 특수관계법인에 승계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1차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다음 해에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를 일부 승계한 경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거주자의 기존 개인사업장에서 2차, 3차연도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략)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중략)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 제13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4. 관련사례

○ 법인세과-65, 2012.01.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기존의 사업자로부터 사업의 양수 없이 기존의 사업체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종업원을 신규채용하여 기존의 사업자가 제공하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신규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사업체의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를 통하여 종전에 근무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퇴직한 종업원을 신규채용한 것인지 실질적인 양수에 따라 승계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한편, 사업의 양수에 의하여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기업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합한 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8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2-22, 2012.06.05.

「조세특례제한법」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제조 및 물류부분을 전담할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자회사에 전출하면서 해당 직원이 퇴직시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회사에 전출한 해당 종업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제10항제3호나목에 따라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 2021.05.11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과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및 양수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규소득-1012, 2022.06.20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 사전-2022-법규소득-0830, 2023.03.21.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1.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3.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기 전 발생한 공동사업자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위 2.에 따라 계산한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25. 서면-2023-소득-34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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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승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지속 가능 여부

서면-2023-소득-3447  ·  2024.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를 일부 승계한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를 일부 승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재계산하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속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승계 #특수관계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득-3447  ·  2024. 04.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소득-3447(2024.04.25)
  •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를 일부 승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의 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위 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상시근로자 일부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특례. 승계 시점에 따라 직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창업 등 변동 상황에 대한 특례 반영.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를 일부 승계한 개인사업장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시근로자를 일부 특수관계법인에 승계해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으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과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승계 시 인원 계산 특례를 적용하며 감소가 없을 때 공제가 계속 인정됩니다.
2. 상시근로자 일부 승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승계 이후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소득-3447)은 상시근로자 수 감소 여부를 판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법인에 근로자 일부를 넘겼을 때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직전연도에는 승계시킨 기업은 기존 근로자 수에서 승계한 인원은 뺀 수, 승계한 기업은 추가한 수로 각각 재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를 일부 승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를 일부 승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3-소득-3447(2024.04.25)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소득세과-859

[제 목]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 일부 승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요 지]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를 일부 승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를 일부 승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0년 00월부터 △△구에서「◎◎◎◎◎◎◎」이라는 상호로 사진촬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년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00명 증가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00.00.)

  -질의인은 ’00년 00월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에 개인사업장의 상시근로자 00명을 특수관계법인에 승계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1차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다음 해에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를 일부 승계한 경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거주자의 기존 개인사업장에서 2차, 3차연도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략)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중략)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 제13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4. 관련사례

○ 법인세과-65, 2012.01.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기존의 사업자로부터 사업의 양수 없이 기존의 사업체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종업원을 신규채용하여 기존의 사업자가 제공하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신규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사업체의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를 통하여 종전에 근무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퇴직한 종업원을 신규채용한 것인지 실질적인 양수에 따라 승계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한편, 사업의 양수에 의하여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기업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합한 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8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2-22, 2012.06.05.

「조세특례제한법」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제조 및 물류부분을 전담할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자회사에 전출하면서 해당 직원이 퇴직시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회사에 전출한 해당 종업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제10항제3호나목에 따라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 2021.05.11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과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및 양수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규소득-1012, 2022.06.20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 사전-2022-법규소득-0830, 2023.03.21.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1.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3.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기 전 발생한 공동사업자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위 2.에 따라 계산한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25. 서면-2023-소득-34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