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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 및 위촉 관련 노동조합 권한

산재예방정책과-925  ·  2013.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및 위촉 권한은 누구에게 있으며, 단체협약 등에서 복수 인원을 규정한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1명만 위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당 유권해석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및 위촉 권한이 사업장별 근로자대표에게 있음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단체협약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복수 위촉 인원을 정했다 하더라도, 사업장 단위로 1명씩만 정식 위촉이 가능함을 강조합니다. 기위촉 감독관의 임기와 무관하게,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의 의견 청취 후 해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권한 #위촉요건 #근로자대표 #사업장단위 #산업안전보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925  ·  2013. 05.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925(2013.5.9.)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및 위촉 권한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에게 있으며, 근로자대표는 소속 근로자 중에서만 추천 또는 해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원수가 복수로 정해져 있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1명씩만 위촉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자가 복수노조 등 소속이 변경되거나, 임기가 남아 있어도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인원에 관한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이 법령과 상충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1명 위촉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3제1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및 위촉 권한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에게 부여함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단위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1명씩 위촉할 수 있음을 명시
  • 단체협약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개별 협약에서 감독관 인원수를 규정 가능하나 법령상 인원 범위는 사업장 1명 한정
사례 Q&A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몇 명까지 위촉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 단위로 1명씩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사업장별 1명 위촉 원칙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대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을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의 의견을 들은 후 기위촉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와 관계없이 해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3제1호에 근거합니다.
3. 단체협약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복수 위촉을 정했다면 모두 위촉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단체협약과 관계없이 법령상 사업장별로 1명만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법령 우선 적용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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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925, 2013. 5.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기존 단일 노동조합 ⁠“S”에서 단체협약에 의거 공사와 합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중앙1, 지부4명)을 근거로, 현재 ⁠“S” 노동조합이 명감을 전부 해촉(“M”노조에 3명이 소속되어 있음)하고, ⁠“S” 노조원을 대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요청 할 수 있는지?
2. 기존 단일노조 ⁠“S” 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명감이 복수노조가 되어 타 노조“M” 에 가입하였고, 단체협약의 주체이고, 근로자 과반을 넘은 ⁠“S” 노조대표가 현재 명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해촉을 요구하고 ⁠“S” 조합원을 대상으로 명감을 추천할 수 있는지(“M”소속 명감은 사퇴의사가 없고 잔여임기를 주장 함)
3. 단체협약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중앙명감 1인과 지부별(역무, 승무, 차량, 기술) 각 1명 씩 5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 명감인원을 노동조합별로 각기 요구할 때 사측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회답】

1. 질의 1, 2 관련
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별 근로자대표가 소속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하거나 해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장 단위로 1명씩 위촉할 수 있음
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요청 권한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기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할 수 있음
2. 질의 3 관련
ㆍ 단체협약과 안전보건관리규정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인원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과 관계없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 단위로 1명씩 위촉을 요청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5. 09. 산재예방정책과-9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