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 및 위촉 관련 노동조합 권한

산재예방정책과-925  ·  2013.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및 위촉 권한은 누구에게 있으며, 단체협약 등에서 복수 인원을 규정한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1명만 위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당 유권해석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및 위촉 권한이 사업장별 근로자대표에게 있음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단체협약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복수 위촉 인원을 정했다 하더라도, 사업장 단위로 1명씩만 정식 위촉이 가능함을 강조합니다. 기위촉 감독관의 임기와 무관하게,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의 의견 청취 후 해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권한 #위촉요건 #근로자대표 #사업장단위 #산업안전보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925  ·  2013. 05.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925(2013.5.9.)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및 위촉 권한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에게 있으며, 근로자대표는 소속 근로자 중에서만 추천 또는 해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원수가 복수로 정해져 있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1명씩만 위촉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자가 복수노조 등 소속이 변경되거나, 임기가 남아 있어도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인원에 관한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이 법령과 상충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1명 위촉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3제1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및 위촉 권한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에게 부여함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단위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1명씩 위촉할 수 있음을 명시
  • 단체협약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개별 협약에서 감독관 인원수를 규정 가능하나 법령상 인원 범위는 사업장 1명 한정
사례 Q&A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몇 명까지 위촉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 단위로 1명씩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사업장별 1명 위촉 원칙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대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을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의 의견을 들은 후 기위촉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와 관계없이 해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3제1호에 근거합니다.
3. 단체협약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복수 위촉을 정했다면 모두 위촉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단체협약과 관계없이 법령상 사업장별로 1명만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법령 우선 적용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925, 2013. 5.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기존 단일 노동조합 ⁠“S”에서 단체협약에 의거 공사와 합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중앙1, 지부4명)을 근거로, 현재 ⁠“S” 노동조합이 명감을 전부 해촉(“M”노조에 3명이 소속되어 있음)하고, ⁠“S” 노조원을 대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요청 할 수 있는지?
2. 기존 단일노조 ⁠“S” 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명감이 복수노조가 되어 타 노조“M” 에 가입하였고, 단체협약의 주체이고, 근로자 과반을 넘은 ⁠“S” 노조대표가 현재 명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해촉을 요구하고 ⁠“S” 조합원을 대상으로 명감을 추천할 수 있는지(“M”소속 명감은 사퇴의사가 없고 잔여임기를 주장 함)
3. 단체협약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중앙명감 1인과 지부별(역무, 승무, 차량, 기술) 각 1명 씩 5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 명감인원을 노동조합별로 각기 요구할 때 사측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회답】

1. 질의 1, 2 관련
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별 근로자대표가 소속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하거나 해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장 단위로 1명씩 위촉할 수 있음
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요청 권한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기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할 수 있음
2. 질의 3 관련
ㆍ 단체협약과 안전보건관리규정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인원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과 관계없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 단위로 1명씩 위촉을 요청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5. 09. 산재예방정책과-9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