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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단위 및 사업장 구분 기준

산재예방정책과-4927  ·  2013.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수가 분산된 본사, 지점, 유통센터, 가공공장 등이 인사·회계 등에서 독립성이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본사에만 설치해도 되는지 여부

S요약

근로자수가 분산된 본사, 지점, 유통센터, 가공공장 등이 각각 독립적 인사·회계 운영이 어렵고 독립성이 부족한 경우,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본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 구분 #본사 #지점 #센터 #독립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4927  ·  2013. 12.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927, 2013.12.3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됨.
  • 다만,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어도 업무처리 능력 등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 질의사례와 같이 각 지점, 센터, 가공공장에 독립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 등 모든 사업장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함.
  • 따라서 이 경우 본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사업장 단위로 규정
  • 사업장 개념: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한 장소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 장소적으로 분산될 경우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
  • 예외 규정: 노무관리의 명확한 구분 등으로 독립된 부문이 있을 때는 분리 가능
  • 독립성 기준: 업무처리 능력 등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
  • 관련 실무 기준: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 가능
사례 Q&A
1. 근로자수가 분산된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 분산 사업장에서 각 지점 등 독립성이 없는 경우 본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지점마다 인사와 회계가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 사업장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인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927 회신에서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단위의 예외 상황이 있나요?
답변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독립적일 때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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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단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927, 2013. 12.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수가 서울 본사 31명, 각 지점 11명 이하, 각 유통센터 24명 이하, 가공공장 15명으로 현재 본사 및 지점, 유통센터, 가공공장에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진정조사 결과 각 지점과 유통센터, 가공공장은 인사와 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고, 위 사업장의 경우 본사와 각 지점, 센터, 가공공장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본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ㆍ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본사와 지점, 센터, 가공공장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본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2. 31. 산재예방정책과-49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