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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리프트 안전난간대 설치 시 보호구 착용 의무

제조산재예방과-1622  ·  2013.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테이블리프트 작업 시 안전난간대를 견고히 설치한 경우에도 작업자가 반드시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테이블리프트 등 고소작업대에 안전난간대를 견고히 설치하였더라도 작업자의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해 여전히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아웃트리거나 브레이크 설치 등 추가 조치도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테이블리프트 #고소작업대 #보호구 착용 의무 #안전난간대 #안전모 #안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제조산재예방과-1622  ·  2013. 07. 25.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622(2013.7.25.) 회신임
  • 테이블리프트 등 고소작업대에 안전난간대를 견고하게 설치하더라도 작업자의 전도 및 추락 방지를 위해 반드시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 착용 등 별도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 전도방지장치 설치와 함께, 작업자 보호구 착용까지 모두 이행해야 하며, 보호구 미착용 시 관련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안전난간대 설치만으로 보호구 착용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고소작업대(테이블리프트 포함) 사용 시 추락, 전도 등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
  • 동 규칙: 사업주가 안전난간대 설치 외에도 추가 재해예방조치(아웃트리거, 브레이크, 보호구 착용 등) 이행 의무
사례 Q&A
1. 테이블리프트 작업에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면 보호구를 안 써도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난간대를 설치했어도 작업자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 착용이 요구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및 동일 문서의 회신에 근거하여, 난간대 설치만으로 보호구 착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이 명확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소작업대 보호구 착용 의무 조건은?
답변
고소작업대(테이블리프트 등)를 사용할 때 사업주는 안전난간대 설치와 별도로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의 취지에 근거합니다.
3. 고소작업대 작업시 안전모·안전대 미착용시 법적 문제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호구 미착용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및 행정처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안전조치 및 보호구 착용 의무 위반 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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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호구 착용 의무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622, 2013. 7.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테이블리프트 작업 시 안전난간대를 견고히 설치한 경우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에 따라 고소작업대(테이블리프트 포함)를 설치ㆍ 사용하는 경우 전도 및 추락 등의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동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ㆍ 따라서, 고소작업대에 안전난간대를 견고히 설치 한 경우라고 할지다로 작업자의 전도 및 추락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고소작업대에 설치하거나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7. 25. 제조산재예방과-16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