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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축산업을 경영하는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1세대1주택 관련 사실관계]
○ ’01.02.25. 박xx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xxx(田 1,398m2)를 88,830,000원에 취득
○ ’03.03.24. 목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함
○ ’03.03.18. 가동 조립식 판넬 주거용 건물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함
- 실제 거주기간 : ’03.03.18 ~ ’13.03.27.
-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07.03.29. ~ ’13.03.27.
○ ’03.03.18.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함
○ ’08.02.25.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접수
○’13.03.04. 박xx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xx(공부상 목장용지) 토지와 위 지상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을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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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자산 (양도가액) |
공부상 현황 |
실제 현황 (신청인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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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300백만원) |
1,398m2 |
목장용지 |
목장용지 975.5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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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부수토지 422.5m2(84.5m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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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125백만원) |
가동 : 1층 84.5m2 2층 18.55m2 |
동식물 관련시설 |
주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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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 : 199.75m2 |
동식물 관련시설 |
염소등 사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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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은 ’03년 이후 위 건축물 이외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음
- 매수자도 현재 위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목장용지 비사업용토지 관련 사실관계(청구인 주장)]
○ 신청인과 그 배우자는 ’03.03월부터 ’12.12.31.까지 목장용지 내에서 염소, 개등을 사육하였음
-또한, 목장용지 인근에서 xxx을 운영(음식, ’00.01.03.~’12.12.05.)
2. 신청내용
○공부상 주택이 아니지만 세대원 전원이 양도시까지 실제 거주한 건축물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동일지번에 주택 이외 토지를 목장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목장용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