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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양도차손 합산 신고 시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여부

서면법규과-551  ·  2013.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2건의 자산을 합산 신고하여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2건의 자산합산하여 신고한 결과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별도로 양도차익이 생긴 자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가산세를 부담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양도차익 #양도차손 #합산신고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10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551  ·  2013. 05.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551(2013.05.14) 회신
  •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2건의 자산을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그 결과 소득금액이 마이너스(세액 없음)로 나타나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세액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유효하며,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요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 2건 이상의 자산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상 합산 예정신고가 허용되고, 산출된 세액이 없을 경우 별도의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만, 같은 과세기간 내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신고했으나 합산 신고를 누락하거나, 소득 변동 시 확정신고 의무 및 별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별도 사례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국세의 납부불성실 등에 따른 가산세 부과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신고기한, 신고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양도차손 포함 여부 규정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의무 및 신고세액 산출 방법 규정
  • 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및 2건 이상 신고시 합산 규정
  • 소득세법 제110조 및 시행령 제173조: 확정신고 의무, 연간 합산신고 규정, 예상 세금 변동 시 확정신고 필요 요건 명시
사례 Q&A
1.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2건 모두 합산 신고하여 세액이 없으면 양도차익분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합산 신고로 세액이 없으면 별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양도차익만 있는 자산에 대해 별도 확정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이미 합산하여 예정신고 및 세액 납부의무가 없다면 별도 확정신고 및 추가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합산 예정신고 후 세액이 없는 경우 별도 확정신고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합산신고 시 누락된 경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나요?
답변
합산신고를 누락해 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달라지면 가산세 부과나 확정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미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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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2건의 자산 양도를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2건의 자산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기한이 겹쳐 2건의 자산 양도를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2012년 중 2건의 양도한 사실이 있음

   - 2012.10월 양도분 : 양도차익 70,000,000원 발생

   - 2012.12월 양도분 : 양도차손 100,000,000원 발생

 ○ 甲은 2012.12.월경 상기 양도 건을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합산으로 인하여 소득금액이 -30,000,000원으로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

나. 질의요지

 ○ 예정신고기한 내에 2건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산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합산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양도차익 발생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6.12.30.법명개정)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③ ⁠(생략)

④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나. 유사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1.02.01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같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함

○ 조세정책과-349, 2011.03.2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가 같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국세기본법」제47조의2와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5. 14. 서면법규과-5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