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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채소 1차 가공 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준

부가가치세과-433  ·  2013.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에서 면세로 수입한 삼미채(관세율표 0703)를 세척, 열풍건조, 파쇄하여 분말 또는 환 형태로 제품화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조한 채소는 원상, 절단, 얇게 썬 것, 파쇄, 분상 형태에 한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가공 후 본래 성질이 변하는지첨가물 유무를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건조 채소 #분말채소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 #1차 가공 #첨가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33  ·  2013. 05. 16.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33(2013.05.16) 회신에 따르면 본 사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5호(관세율표 0712)에 근거하여 판단된 것입니다.
  • 건조한 채소는 원상ㆍ절단ㆍ얇게 썬 것ㆍ파쇄 및 분상의 경우에만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습니다.
  • 회신에서는 1차 가공 후에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지와 첨가물 유무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운반 또는 판매 편의를 위한 단순 포장(비닐·플라스틱 용기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최종적으로, 기존 해석례(서면3팀-887, 2006.05.15)에서도 채소의 건조, 절단, 분쇄 등이 1차 가공에 해당하여, 기타 별도의 가공(첨가물 등)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에 해당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원생산물 또는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만 거친 것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은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5호(관세율표번호0712): 건조한 채소는 원상, 절단, 얇게 썬 것, 파쇄, 분상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적용 기준은 관세율표에 따름
사례 Q&A
1. 건조·파쇄된 채소 분말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건조한 채소원상, 절단, 얇게 썬 것, 파쇄, 분상 형태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5호와 국세청 회신에 따라 분쇄·분상 형태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됩니다.
2. 채소 분말에 첨가물이 들어가면 미가공식료품이 아니게 되나요?
답변
첨가물이 들어가 본래 성질이 변한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첨가물 유무 및 성질 변화 여부에 따라 면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간단한 포장(비닐, 플라스틱 용기)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일반적인 비닐 및 플라스틱 용기 단순 포장 단계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별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령에서 ‘포장’은 단순 운반 또는 판매 편의 목적의 1차 가공에 포함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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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5호(관세율표번호0712)와 관련하여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7, 2006.05.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1차 가공 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지, 첨가물 유무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3팀-887, 2006.05.15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써,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5호(관세율표번호0712)와 관련하여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외국으로부터 삼미채(관세율표 0703)를 면세로 수입하여 아래 처리과정을 거쳐 판매하고 있음

 나. 처리과정은 아래와 같음

   - 세척, 열풍건조, 파쇄하여 분말 또는 환의 형태로 제품화함

 다. 운반편의를 위한 비닐포장 또는 판매단위로 플라스틱용기에 포장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5. 채소류

0703

② 양파ㆍ쪽파ㆍ마늘ㆍ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16. 부가가치세과-4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