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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미적용 시 가업승계 사후관리의무 적용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5[법령해석과-2331]  ·  2021.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사후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사후관리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속개시일에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특례 적용 이후 발생한 사후관리 규정이 유효함을 의미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사후관리의무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5[법령해석과-2331]  ·  2021. 06. 30.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5[법령해석과-2331](2021-06-30) 회신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의무는 여전히 적용되는 것으로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을 근거로, 가업의 승계에 대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 이후에도 사후관리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사안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공제 요건(상증법 제18조 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사후관리의무 특별면제 규정은 없으므로, 사후관리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에는 가업승계 사후관리의무 위반 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사후관리규정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증여세 특례 적용 후 상속개시 시 요건 및 사후관리 의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및 한도를 규정(공제 요건 미충족 시 적용 배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공제요건 및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명시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없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만 받은 경우 사후관리의무 있나요?
답변
네, 가업상속공제 미적용 시에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의무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및 국세청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상속개시 후 가업상속공제 요건 미충족 시 사후관리 위반 인정 기준은?
답변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무관하게, 증여세 특례 사후관리규정은 계속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받은 주식 상속 후 관리의무 미이행 시 불이익은?
답변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면 기존 감면받은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에 따른 세액추징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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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9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대표이사 AAA는 ’15.11월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부친 BBB가 보유중이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았음

 ○’18.10월 부친 BBB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해당 주식을 합산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음

 ○’19.9월 상속세 조사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사유 : 주식 전부를 사전 증여)되어 관련 공제금액을 모두 부인 당함

 ○대표이사 AAA는 ’19.12월 현재까지 가업승계 사후관리를 위반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승계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③ 법 제30조의6제3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삭제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27조의6제4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1. 06. 30.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5[법령해석과-23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