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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필라테스 교육 부가가치세 면제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98[법령해석과-3217]  ·  2019.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교육감에게 신고 후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평생교육법」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교육감에게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와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국세청이 인정하였습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시설 #부가가치세 면제 #필라테스 교육 #교육감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98[법령해석과-3217]  ·  2019. 12. 10.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98[법령해석과-3217] 회신에 근거합니다.
  • 평생교육법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고 시 운영규칙에는 교육과정, 학습비, 정원, 교육기간, 교육대상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해당 평생교육시설은 언론기관이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는 평생교육법상 정해진 운영규칙 및 교육감 신고와 실제 운영이 부합할 때에만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교육감 등에 허가, 등록, 신고된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 평생교육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66조: 언론기관이 평생교육시설을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운영규칙을 첨부할 것
  • 평생교육법 제2조: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기관의 정의
사례 Q&A
1.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 필라테스 과정 부가가치세 면제 되나요?
답변
네, 교육감에게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운영규칙에 따라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36조, 평생교육법 제37조를 근거로 국세청이 면제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평생교육기관으로 신고된 언론사 부설 시설은 어떤 조건에서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감에 정식 신고하여 신고증을 받은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평생교육법 제37조, 시행령 제6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등에서 신고 및 요건 구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인터넷신문사 소속 평생교육시설에서 요가·필라테스 사업시 부가세 혜택 있나요?
답변
평생교육법 및 세법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해당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9-법령해석부가-0698)에서 적법 신고 및 운영규칙 준수 시 면제를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평생교육법」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답변내용

「평생교육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교육서비스업(필라테스), 요가학원운영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9.10.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에 인터넷 신문사업을 등록하고 2019.11.7. 「평생교육법」에 따라 AA교육지원청에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신고2)하여 증서를 교부받음

   1)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내용

- 종별‧간별 : 인터넷 신문

-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AAAAAA

- 발행인 : 신청법인

- 발행목적‧내용 : 건강, 교육, 문화, 생활, 스포츠, 경제 등에 관한 정보제공

   2)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내용

- 명칭 : BBBBBBB평생교육원

- 설치자 : 신청법인

 ○ 신청법인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신고시 첨부한 운영규칙에는 교육과정편성표, 학습비(반환기준 포함), 정원, 교육기간, 교육대상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 신청법인은 해당 운영규칙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수강생들에게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평생교육법」에 따라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평생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설비

   6. 개설예정일

   7. 평생교육사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정원

   3.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38조의3【신고 등의 처리절차】

  ② 교육감은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2항 전단, 제36조제3항 전단, 제37조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2항 전단, 제36조제3항 전단, 제37조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평생교육법 제42조의2【지도‧감독】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인가‧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4.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명칭(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한다)

   3. 종별 및 간별(신문에 한정한다)

   5.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인터넷신문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7. 발행소의 소재지

   8.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10.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11.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직권등록취소】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신문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9. 12. 10.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98[법령해석과-32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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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필라테스 교육 부가가치세 면제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98[법령해석과-3217]  ·  2019.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교육감에게 신고 후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평생교육법」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교육감에게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와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국세청이 인정하였습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시설 #부가가치세 면제 #필라테스 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98[법령해석과-3217]  ·  2019. 12. 10.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98[법령해석과-3217] 회신에 근거합니다.
  • 평생교육법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고 시 운영규칙에는 교육과정, 학습비, 정원, 교육기간, 교육대상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해당 평생교육시설은 언론기관이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는 평생교육법상 정해진 운영규칙 및 교육감 신고와 실제 운영이 부합할 때에만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교육감 등에 허가, 등록, 신고된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 평생교육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66조: 언론기관이 평생교육시설을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운영규칙을 첨부할 것
  • 평생교육법 제2조: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기관의 정의
사례 Q&A
1.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 필라테스 과정 부가가치세 면제 되나요?
답변
네, 교육감에게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운영규칙에 따라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36조, 평생교육법 제37조를 근거로 국세청이 면제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평생교육기관으로 신고된 언론사 부설 시설은 어떤 조건에서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감에 정식 신고하여 신고증을 받은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평생교육법 제37조, 시행령 제6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등에서 신고 및 요건 구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인터넷신문사 소속 평생교육시설에서 요가·필라테스 사업시 부가세 혜택 있나요?
답변
평생교육법 및 세법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해당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9-법령해석부가-0698)에서 적법 신고 및 운영규칙 준수 시 면제를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평생교육법」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답변내용

「평생교육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교육서비스업(필라테스), 요가학원운영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9.10.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에 인터넷 신문사업을 등록하고 2019.11.7. 「평생교육법」에 따라 AA교육지원청에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신고2)하여 증서를 교부받음

   1)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내용

- 종별‧간별 : 인터넷 신문

-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AAAAAA

- 발행인 : 신청법인

- 발행목적‧내용 : 건강, 교육, 문화, 생활, 스포츠, 경제 등에 관한 정보제공

   2)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내용

- 명칭 : BBBBBBB평생교육원

- 설치자 : 신청법인

 ○ 신청법인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신고시 첨부한 운영규칙에는 교육과정편성표, 학습비(반환기준 포함), 정원, 교육기간, 교육대상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 신청법인은 해당 운영규칙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수강생들에게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평생교육법」에 따라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평생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설비

   6. 개설예정일

   7. 평생교육사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정원

   3.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38조의3【신고 등의 처리절차】

  ② 교육감은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2항 전단, 제36조제3항 전단, 제37조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2항 전단, 제36조제3항 전단, 제37조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평생교육법 제42조의2【지도‧감독】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인가‧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4.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명칭(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한다)

   3. 종별 및 간별(신문에 한정한다)

   5.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인터넷신문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7. 발행소의 소재지

   8.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10.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11.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직권등록취소】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신문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9. 12. 10.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98[법령해석과-32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