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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건축물 무상 기부 시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과-258  ·  2013.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 중인 건물을 준공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아울러, 기부 결정을 하기 전 과세사업 목적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물 무상기부 #부가가치세 면제 #국가 기부채납 #매입세액 공제 #과세사업 #건축물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58  ·  2013. 03.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58(2013-03-22), 부가46015-3814(2000-11-24) 유사해석.
  •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준공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한다면, 무상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기부 결정을 하기 전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 다만, 과세사업과 관계 없는 목적으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하며, 실제 사실관계(건물이 당초부터 기부목적이었는지, 도중 변경되었는지 등)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만약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 가능하나, 해당 부분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된 가산세가 적용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9: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취득·생산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례 Q&A
1. 국가나 지자체에 신축 건물 무상 기부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건물을 기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9호에서 무상 공급이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기부할 건물의 신축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된 경우, 기부 결정 전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기본통칙 17-0-9를 근거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3. 건물 기부결정 시점이 부가세 공제에 왜 중요한가요?
답변
과세사업 전제로 신축한 기간 내 매입세액만 공제 가능하고, 기부 결정을 한 이후는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동 기본통칙에 따른 '사업목적 변경 시점'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범위가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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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하여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당해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당초 과세사업 목적을 변경하여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결정된 날 이전에 공급받은 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3814, 2000.11.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14, 2000.11.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당해 신축중인 건물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증여)하기로 결정하여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당해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당초 과세사업 목적을 변경하여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결정된 날 이전에 공급받은 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하던 중에 기부결정을 한 것인지 또는 당초부터 기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고속버스 승차권 매표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나. 당사는 신설터미널을 건축하면서 신설터미널 인근에 있는 국가 소유의 대지상에 승객의 안전과 치안확보를 위해서

  (1) 당사 명의로 건축도급계약 체결 후 건물(지구대 사용목적)을 신축하여 완공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음

  (2) 건물 사용검사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당사 명의로 완료한 후

  (3) 다시 국가와 조건없는 기부채납을 약정하고 건축물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함

2. 질의내용

 ○ 국가에 건축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 국가 등에 기부한 건축물 관련 공사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9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22. 부가가치세과-2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