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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강제신고조정)
◈ 법인세과-569, 2011.8.9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법규과-996, ’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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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미달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 (갑설) 그 미달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하여야 함
- (을설) 그 미달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음
○ [질의2][질의1]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금액을 해당 자산 처분 시에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2011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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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관련규정 |
2011.1.1.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
○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④ (생략)
⑤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2011.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④ (생략)
⑤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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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관련사례 |
○ 법인세과-569, 2011.8.9. (⇦법규과-996, ’11.7.2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1891, 1998.7.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자산을 양도(처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의제상각액이 있는 자산이 세무계산상 감가상각이 종료되어 잔존가액만 남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8호, ‘94.12.31)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이 종료된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3년이상을 선택하여 잔존가액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