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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미달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기준

법인세과-372  ·  2013.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상각범위액 미달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그 미달액을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상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법인이 법인세 면제·감면을 받는 경우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해야 합니다. 미달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 방식으로 반드시 손금에 산입해야 하며, 계상하지 않은 잔액은 자산 처분 시 손금에 산입됩니다.
#감가상각의제 #감가상각비 #상각범위액 #법인세 감면 #손금산입 #신고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372  ·  2013. 07. 18.

  • 국세청 법인세과-372, 2013.7.18. 답변임.
  •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국제회계기준 미적용 법인이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결산상 실제 처리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면, 미달분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신고조정에 의해 반드시 손금산입하는 것이 강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만약 해당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았다면 자산 처분 시에 상각부인액을 처분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23조 단서, 시행령 제30조 및 제32조 제5항이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하며, 감면법인의 경우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소득금액 산정 시 손금산입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감가상각의 의제):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은 상각범위액 이상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 또는 산입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상각범위액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액은 이후 상각범위액 계산 기준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할 경우 미달액(상각부인액)은 처분사업연도 손금산입
사례 Q&A
1. 법인세 감면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 미달 계상 시 그 미달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각범위액 미달액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201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미달감가상각비를 반드시 손금산입하도록 강제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감가상각의제 대상 법인이 미달액을 신고조정에 반영하지 않으면 이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손금산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산 처분 시 상각부인액을 처분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따라 미달액은 처분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3.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도 이 해석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본 해석은 국제회계기준 미적용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내국법인에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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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강제신고조정)

회신

◈ 법인세과-569, 2011.8.9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법규과-996, ’11.7.29.)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질의요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미달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 ⁠(갑설) 그 미달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하여야 함

  - ⁠(을설) 그 미달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음

 ○ ⁠[질의2][질의1]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금액을 해당 자산 처분 시에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2011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에 해당됨

 관련규정

󰊱 2011.1.1.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감가상각비의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④ ⁠(생략)

 ⑤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 2011.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④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④ ⁠(생략)

 ⑤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⑥ ⁠(생략)

 관련사례

○ 법인세과-569, 2011.8.9. (⇦법규과-996, ’11.7.2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1891, 1998.7.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자산을 양도(처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의제상각액이 있는 자산이 세무계산상 감가상각이 종료되어 잔존가액만 남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8호, ⁠‘94.12.31)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이 종료된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3년이상을 선택하여 잔존가액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각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7. 18. 법인세과-3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