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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지방이전감면”)을 적용할 때, 본사 이전 후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이전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지방이전감면”)을 적용할 때, 본사 이전 당시에는 이전한 지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역(“해당지역”)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후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해당지역이 된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이전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종전 적용받던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은 2013사업연도 중 본사를 청원군으로 이전하기 위해 검토 중임
⇢ 청원군 이전시 해당사업연도와 이후 6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 이후 3년간 법인세 50% 감면(조특법§63.2)
○ 청원군은 2014.7.1. 폐지되고 청주시에 통합될 예정(「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칙 제1조)
⇢ 청주시 이전시 해당사업연도와 이후 4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 이후 2년간 법인세 50% 감면(조특법§63.2)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⑪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⑤ 법 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표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2.15)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
○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2013.01.23.-11624호 제정)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상생발전방안 합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등】
①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청원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청주시
관할구역: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충청북도 청주시 일원과 청원군 일원
○ 부칙 (제11624호, 2013.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및 부칙 제4조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