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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의 임금성과 통상임금 해당 여부 유권해석 요약

근로기준정책과-3277  ·  2020.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식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식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식비 지급의 조건과 실질적 성격에 따라 임금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식비 #임금성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식비 통상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277  ·  2020. 08.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77 (2020.8.13)
  • 고용노동부는 식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인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근로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통상임금 요건에 부합하려면,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식비 지급이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식비가 근로자의 출근 유무, 일정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사외 근무·결근 등으로 미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범주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 봉급,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
  • 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 정의와 적용,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임금과 통상임금 해당성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 임금 지급의 시기, 방법 등 부수적 규정
사례 Q&A
1. 식비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비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비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식비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답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제공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해당 요건을 충족할 때 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3. 식비 차등 지급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식비가 출근 일수 등 조건에 따라 달리 지급될 경우엔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근로자의 출근 여부, 결근, 사외근무 등 지급 조건이 달라지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77, 2020. 8.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13. 근로기준정책과-327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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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의 임금성과 통상임금 해당 여부 유권해석 요약

근로기준정책과-3277  ·  2020.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식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식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식비 지급의 조건과 실질적 성격에 따라 임금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식비 #임금성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277  ·  2020. 08.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77 (2020.8.13)
  • 고용노동부는 식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인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근로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통상임금 요건에 부합하려면,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식비 지급이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식비가 근로자의 출근 유무, 일정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사외 근무·결근 등으로 미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범주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 봉급,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
  • 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 정의와 적용,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임금과 통상임금 해당성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 임금 지급의 시기, 방법 등 부수적 규정
사례 Q&A
1. 식비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비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비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식비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답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제공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해당 요건을 충족할 때 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3. 식비 차등 지급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식비가 출근 일수 등 조건에 따라 달리 지급될 경우엔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근로자의 출근 여부, 결근, 사외근무 등 지급 조건이 달라지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77, 2020. 8.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13. 근로기준정책과-3277 | 법제처 유권해석